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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안내
    카테고리 없음 2022. 1. 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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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매달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서 임차료를 지원해주거나 오래된 주택을 개보수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이 되었고, 2022년에는 조금 더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통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주거급여라는 것은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입니다. 임대가구의 경우는 실제 임차료, 자가가구인 경우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급여와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또 다른 제도 입니다.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라는 것은 독립을 한 30세 미만 미혼자녀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2021년 1월부터 시행이 된 제도이며 2022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5%에서 46%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자격은?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은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고있는 가구의 자녀(만 19~ 30세 미만의 미혼)가 취학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타지에서 거주하게 됐다면 신청 자격에 속하게 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
    • 독립한 자녀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분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에 대한 기준은 위 표를 확인해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내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이 된 분들은 월마다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지역별/가구원 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으로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자기 부담분의 경우,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수에 비례해서 지원이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및 제출서류 안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한다면 부모님이 살고 계신 주소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시에는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신청자 신분증 지참)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가구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
      4.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 사본
      ※ 만약 대리인 신청 할 때 위임장과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를 준비하실 때 발급방법에 대해서 잘 모를 경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문의해보시면 자세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복지멤버십 신청하기

     

    정부에서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노인층에 대한 복지를 많이 만들어두었지만 신청을 하지 못해 못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복지멤버십을 만들어두었고, 미리 신청을 하게 된다면 추후 받을 수 있을 때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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