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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생활지원금 신청안내
    카테고리 없음 2022. 2. 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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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위드코로나를 진행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얽매여 있다 풀림으로 인해 모임이 늘어나고 개인방역이 느슨해짐으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까지 국내 확진자가 생김으로 인해 다시 한번 혼란이 휩쌓이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자기격리 된 분 중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금 바로가기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대상

     

    코로나 확진이 되면 자가격리를 해야만 합니다. 다행히 재택근무가 가능한 분들은 문제가 없지만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분들은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유급 휴가비용과 안정적인 생활비를 가구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대상자는 감염병 의심자, 확진환자와 접촉한자, 해외 입국자 등 자가격리 대상자들에 한해서 입니다.

     

    단,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격리조치를 위반 했을 때와 스스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경우, 가구 구성원 중 한분이 자가격리로 인해 유급휴가비용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중복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금액은?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각 가구원수의 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만약 자가격리 기간이 14일 미만 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되서 지급이 되며,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자 일 경우 추가 생활비가 지급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받는 급여보다 적지만 절약을 하면 최악의 상황까지는 치닫지 않게 되실 겁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은 아직 오프라인으로 밖에 신청을 하지 못 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시 준비물

    • 자가격리 통지서 구비(문자통보시 보건소 문의)
    • 본인 확인용 신분증
    • 신청인 통장 사본

    자가격리 때 외부와 단절이 되기 때문에 자가격리 기간이 해제 된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유급휴가비용 신청안내

     

    밀접접촉으로 인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게 된다면 유급휴가를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유급휴가는 개인 연차, 월차가 아닌 보건소에서 통보한 자가격리이기 때문에 회사와 정부에서 일정비율 부담을 해서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급휴가비용 준비물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치료 혹은 격리통지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 사업자 등록증
    • 통장사본

    신청은 자가격리 생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격리 해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액은 일급기준으로 최대 13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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