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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방법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22. 2. 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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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이 되면 202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2022년 바뀐 세법으로 인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3월에 202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미리 확인해서 근로장려금을 챙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바뀐 근로장려금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지급이유는?

     

    근로장려금은 사회보장제도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 빈곤층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일을 해서 얻게 되는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가 되면 세금을 돌려줌으로 인해 기본 소득을 맞춰주게 되는 것 입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저임금과 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해서 빈곤의 덫에서 빠져 나올 수 없는 빈곤층을 위한 제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은 일을 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어느 기준까지는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지원금액도 늘어나도록 설계가 돼있어 근로의욕을 불타게 만들어줍니다.


    바뀐 2022 근로장려금 자격기준

     

    근로장려금은 자격기준에 들어가야 지급을 해줍니다. 작년에 비해 완화된 기준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받지 못하셨던 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바뀐 자격기준

    • 소득상한 금액 인상
      단독가구 2,000만원 >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 3,800만원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3개월 단축
      기존 : 20년 하반기 근로소득 3월 신청, 6월 지급, 9월 20년 잔여분 정산
      개정 : 20년 하반기 근로소득 3월 신청, 6월 모두 지급
    •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자 추가
      기존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 : 의사 및 전문직, 사업가 등
      추가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 :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분

     

    기존에 있던 소득상한 금액이 각 가구마다 200만원씩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근소한 차이로 포함이 안됐던 분들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반기 신청하셨던 분은 3월 신청, 6월 지급, 9월 잔여분 지급을 받았을 겁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각 200만원씩 올라가게 됐습니다.

     

    기존 근로장려금 받는 분들 중, 월 소득이 높은 대기업 직원들 중 받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1개월로 간주하는 등 월 급여 500만원 이상의 근로자들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대상자 안내

     

    근로장려금은 정기지급과 반기지급 등 2가지 방법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급방법 안내

    • 정기지급 : 1년에 한번에 몰아서 받는 방식
      • 정기 신청일 : 5월 신청, 9월 지급
    • 반기지급 : 6개월마다 받는 방식
      • 반기 신청일 : 3월 신청 / 9월 신청, 6월, 12월 지급

    두가지 방식 중 원하는 방식으로 신청을 하신 다음 근로장려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단독가구
      • 가구원구성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 가구 구분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가구원구성 : 배우자ㆍ18세 미만 부양자녀ㆍ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부, 모가 있는 경우
        ※ 18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며,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
    • 맞벌이가구
      • 가구 구분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구성 : 배우자ㆍ18세 미만 부양자녀ㆍ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부, 모가 있는 경우
        ※ 18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며,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 재산은 총 2억원이 넘지 않아야 함
    • 가구당 1.4억원 이상시 지급액의 50% 감액
    • 가구원 재산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
      ※ 부채는 포함이 안됨

    위 대상자 안내를 기준을 보시면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1544-9944로 전화 걸은 후, 2번 > 주민번호 입력 > 폰 번호 입력 > 대상자 획인순서 를 선택하시면 확인 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 기준 400만원~ 900만원 미만 인 경우 150만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홑벌이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 기준 700만원~ 1400만원 미만 인 경우 260만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 기준 800만원~ 1700만원 미만 인 경우 3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총 급여액 기준으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을 얼마 받는지 궁금하신 경우, ARS나 손택스, 홈택스, 상담센터 4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ARS(1544-9944)를 통해서는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 ARS, 홈택스, 손택스 등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신청은 많이 지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불편하신 분들은 ARS 신청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RS는 1544-9944 > 1번(근로장려금) > 본인 주민번호 입력 > # 이렇게 하시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끝나게 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Q.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신청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일용직이나 알바의 경우도 장려지급대상에 속하게 되고, 소득과 재산 요건이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방위산업체 근로자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소득과 재산 요건이 충족하게 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가구원들도 따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1가구 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을 했어도 1명이 신청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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