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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다자녀 가구 혜택 장학금 기준 신청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2. 4. 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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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2022년 다자녀 가구 혜택 장학금 기준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2022년 다자녀 가구 혜택 장학금 기준 신청방법 1

     

    2022년 다자녀는 현재 적용 범위가 완화되면서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었습니다. 기준이 완화가 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기존 해당되는 혜택들을 확인하여 놓치는 혜택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다자녀 기준

    현재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은 0.7명으로 1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자녀 기준을 3명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해당 다자녀 기준은 3자녀에서 저출산 사태에 따라서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는 2022년에 기준을 완화하여 2자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2자녀 가구는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2년 다자녀 혜택

    2022년 해당혜택 들은 기준에 있던 혜택들이 완화 및 확장되었으며 해당 다자녀 혜택은 지자체 별로도 조금씩 다르니 그 부분은 해당 지체를 통하여 모든 혜택들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자녀 축하금

    출산 축하금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이용 시 혜택

     
    2022년 다자녀 가구 혜택 장학금 기준 신청방법 2

    2022년 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의 지원대상이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영아 1명 포함으로 확대되었으며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받을 경우 최대 85%까지 비용 지원을 합니다.

    2022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2022년 다자녀 가구 혜택 장학금 기준 신청방법 3

    2022년 부터 기초, 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및 다녀자 국가 장학금 대상자 ( 3자녀 이상, 8구간 이하)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이런 혜택과 다자녀 생활지원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2 다자녀 생활지원 혜택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다자녀 가구에게는 정부에서 우대카드를 발급해주고 이 카드로 마트, 식당, 레저, 문화시설,유아동 관련 업체 이용 시 할인,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지자체 에따라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 한 곳도 있습니다.

    다자녀 세액공제

    자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할때 기본공제 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다자녀 추가 공제를 실시하였으나, 14년부터는 이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합니다.

    공제금액

    2022년 다자녀 가구 혜택 장학금 기준 신청방법 4

    과세기간에 출산 혹은 입양신고 한 경우

    2022년 다자녀 가구 혜택 장학금 기준 신청방법 5

    ※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해당되는 자녀세액공제 항목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다자녀 가구혜택 중 가장 많이들 찾아보시는 혜택중 하나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으로 대표 차량인 카니발을 구매하시면서 혜택을 받이 받게 되시십니다.

    단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해당 내용을 아래 표 참고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다자녀 가구 혜택 장학금 기준 신청방법 6

    특이사항

    • 다자녀 양육자 중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19년 1월 1일부터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취득세 면제 대상 자동차 중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전액감면되지만, 200만원 초가 하는 경우에는 85%만 감면
    •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 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생활 속 감면 혜택 및 면제

    • 전기료 감면 30%(16,000원 한도), 도시가스 요금 감면, 난방비 감면
    • 공항 주차장 할인 : 공항 홈페이지 사전등록을 통해 주차요금 50% 할인
    • 고속열차 할인 : KTX 또는 SRT 이용 시 가족 중 3명 이상이 탑승시(성인 30%, 13 미만 아동 50% 할인)
    •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 2022년부터 2자녀 가구 일 경우 사전예약 시 입장료 무료, 객실료는 최대 30% 할인

    다자녀 가구 주거지원 혜택

    임대주택 우선공급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적하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 공급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 중 다자녀가구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으며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 번위에서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우대

    해당 대출에 대하여 적합하여 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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