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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관람 선착순 사전방문 신청
    카테고리 없음 2022. 4. 27.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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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청와대 관람 선착순 사전방문 신청에 대한 정보와 5월에 변경되는 정책에 대해 안내해드리려 합니다.

     

    청와대 관람 선착순 사전방문 신청 1

     

     

    5월 10일에 대통령 취임식이 있고 각종 정책이 변경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바뀌는지 본문을 통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 청와대 개방 안내

    5월 10일은 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날 입니다. 이날 청와대가 완전 개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완전 개방이 된다고 해서 바로 들어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8일 오전 10시부터 사전방문 신청을 받습니다. 완전 개방을 하게 된다면 많은 인파가 몰림으로 인해서 각종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방문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 5월 10일(화) : 12시 / 14시 / 16시 / 18시
    • 5월 11일(수)~ 5월 21일(토) : 7시 / 9시 / 11시 / 13시 / 15시 / 17시
    • 5월 22일(일) : 별도 신청 운영(추후 공지)
    • 5월 23일(월) ~ : 추후 별도 공지
    • 관람 안내
      - 개인관람은 4명 이하, 단체 관람은 30~ 50명 이하, 65세 이상 어르신/장애인은 4명 이하
      ※ 신청유형 : 개인, 단체, 65세 이상 어르신/장애인 등 3가지 유형
    • 개방시간 : 첫날만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이후부터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

     

    사전예약을 한 분에 한해서 하루 6차례, 2시간마다 6,500명씩 관람을 할 수 있고 하루 관람 인원은 총 3만 9천명으로 제한을 하겠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사전방문 예약에 당첨되야 방문 할 수가 있으니 이점을 꼭! 명심하시고 주변분들한테 알려주셔서 헛걸음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청와대 뒷편에 있는 북악산은 5월 10일 오전 7시부터 신청없이 완전 개방이 됩니다. 등산로는 인원 제한이 없이 운영이 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은 4월 27일 오전 10시부터 네이버나 카카오톡, 토스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와대 사전관람 신청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이 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등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25만명이나 더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신 다음 대상자가 되신다면 꼭! 놓치지 마시고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생리용품 지원사업 안내

    저소득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이 있습니다. 기존 대상 연령이 만 11세부터 18세까지 였지만 만 9세부터 24세로 확대가 됐습니다.

     

    • 자격기준
      1.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겸강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등
      3.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월 12,000원씩 6개월 단위로 144,000원 지원(생리용품 구입비용)

     

    지원 대상이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24만 4천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기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생리대 바우처 신청하기


    전월세 신고제 안내

    작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된 전월세 신고제를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권고사항이 아닌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임으로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최대 100만원까지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벌금이 나오지 않지만 6월 1일이 되면 계도기간이 끝이 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은 아래 기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하기


    고용상 성차별 구제제도 안내

    5월 19일부터는 고용상 성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해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성차별이나 성희롱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며 이에 대해서 가해자들은 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5월 19일부터는 이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된다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해당 피해사실이 있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가 되면 노동위원회에서 조사와 심문 등의 과정을 거친 다음 해당 문제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1억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신청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하실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하기


    숨은보조금 조회하기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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