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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약 연장 방법 주의사항
    카테고리 없음 2022. 5. 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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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전세계약 연장 방법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 합니다.

     
    전세계약 연장 방법 주의사항 1

     

    집을 구하는 것도 막막하고, 전세값도 많이 올라서 전세계약을 앞둔 분들은 많은 고민과 걱정이 드실 겁니다. 전세계약 연장을 하게 된다면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이 글 안에서 전세계약 연장 주의사항과 서울시 전세대출 이자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3법을 짧게 설명하자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로 나눠지게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추가로 임대차 계약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증액 상한율을 5% 이내로 제한을 하는 것이며,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를 계약한 다음 30일 이내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1년간 유예기간을 뒀으며 5월 31일 전까지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런 임대차 3법은 세입자를 보호하자는 명분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전세계약 연장을 진행 할 때 몇가지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 계약갱신청구권
    • 전세계약 연장 부동산 수수료 정리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전세대출 연장

    이러한 각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이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조건 변경이나 계약종료 통지를 하지 않게 될 경우 현재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갱신이 되는 것이 바로 묵시적 갱신 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통보를 하지 않게 된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 입니다.

     

    만약 기간 안에 집주인으로 부터 연락이 오게 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최대 5%까지만 증액해서 연장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주변 전세시세에 따라서 전세금을 많이 올릴 수도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서 기존 금액의 5% 한도내에서만 증액되도록 제한이 됐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전세계약 종료 전 1회에 한해서 2년 계약 갱신을 요청 할 수가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임대인이나 임대인 직계존비속이 직접 들어와서 거주하는 경우
    • 월세의 경우, 임차인이 2개월치 월세를 연체 한 경우
    • 임차인이 계약을 불이행했거나 주택을 파손 했을 경우
      ※ 불법 임차 및 불법 전대

    이런 경우가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을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계약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계약시 주의사항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다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할 때 반드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청로 작성한 계약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명시하지 않으면 계약갱신청구인지, 재계약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2년 뒤 세입자가 재계약이었다하고 계약갱신청구를 요구 할 때 입증 할 수가 없게 됨으로 임대인이 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계약 연장 부동산 수수료

    '새로운 전세를 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전세계약 연장을 할 때 부동산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줘야 할까?' 라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새로운 전세를 구한 것이 아닌 현재 지내던 곳의 전세금 5% 증액하는 연장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각종 서류 등을 대필의뢰 할 수가 있지만 계약서에 서명과 공제증서 등을 제외되기 때문에 중개사고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게 되니깐 무의미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전세집에 살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부동산 중개인으로 부터 도움을 받았고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대필 수수료(10~ 20만원)를 지불하고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월세 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작년 6월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임대차 계약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둘다 신고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 6천만원 혹은 월세 3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년 6월부터 시행을 했지만 1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했으며 올해 5월 31일 전까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서 변경 된 계약으로 인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대출 연장하기

    이제 전세대출을 받아 연장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현재 카카오뱅크 전세금대출을 이용했다면 기존과 동일한 금액일 경우에만 연장이 됩니다.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카카오뱅크 전세금대출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부부합산 2주택을 보유하거나 시세 9억이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이 안됩니다.

     

    전세금 증액 된 금액을 전세금대출을 통해 받고 싶다면 다른 은행으로 전세금대출을 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카카오뱅크로 전세금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전세대출이자 지원 안내

    서울시에서 전세금대출로 인해서 부담을 안고 있는 분들에게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하기로 밝혔습니다.

    • 시행일자 : 올해 8월부터
    • 대상자 :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
      ※ 22년 8월~ 23년 7월 사이
    • 지원금액 : 대출한도 최대 3억의 대출이자 지원
      ※ 최대 연 3%대(본인 부담 최소금리 1% 이상)
    • 지원기간 : 최장 2년

     

     

     

    올해 8월에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분들은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서 지원금리를 받게 됩니다.


    복지멤버십 신청하기

    정부에서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노인층에 대한 복지를 많이 만들어두었지만 신청을 하지 못해 못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복지멤버십을 만들어두었고, 미리 신청을 하게 된다면 추후 받을 수 있을 때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멤버십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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