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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피크제 청년 적용 나이
    카테고리 없음 2022. 6. 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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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임금피크제 청년 적용 나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려 합니다.

     

    임금피크제 청년 적용 나이 1

     

    지난 26일 대법원에서 단순히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노동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임금피크제가 무엇이고,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는 무엇?

    임금피크제라는 것은 근로자가 일정한 나이가 될 경우, 노사간 합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보장을 하면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 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연봉을 낮추고 정년까지 보장을 해주는 것 입니다. 이 제도를 2003년 신용보증기금에서 처음 도입해서 시행을 했고,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을 통해 정년 60세 이상으로 늘리게 되면서 확산을 하게 됐습니다.

     

      임금피크제 유형

    • 정년 연장형
      - 기존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설정했던 회사가 정년을 60세로 연장을 하는 형태
    • 정년 보장형
      - 기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했던 회사가 정년 이전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줄이는 형태
    • 고용 연장형
      - 정년퇴직 이후 이전보다 낮은 임금의 계약직을 재고용하는 형태

     

    임금피크제는 크게 정년 연장형, 정년 보장형, 고용 연장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정년 연장형은 기존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설정했던 회사가 정년을 60세로 연장을 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형태 입니다.

     

    정년 보장형은 기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했던 회사가 정년 이전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줄이는 형태 입니다. 고용 연장형은 정년퇴직 이후 이전보다 낮은 임금의 계약직을 재고용하는 형태 입니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의 문제는?

    26일 대법원에서 임금피크제를 통해 임금을 깎은 것은 무효라고 판결을 내리게 됐습니다. 본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A씨가 재직을 했던 연구기관에서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 했고, 적용대상이 되었던 분들은 퇴직 할 때 임금이 깎이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합당한 이유없이 임금을 차별 받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합당한 이유없이 임금을 차별한 경우 고령자고용법¹ 을 위반으로 무효처분을 했고 A씨는 승소를 했습니다.


    ※ 고령자 고용법 4조 4 1항 :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을 통해 노동자나 노동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됨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는 임금피크제 시행 전후로 A씨의 업무 강도가 바뀌지 않고 단지 연령으로 인해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승소를 할 수 있게 된 것 입니다.

     

    기업이 아닌 노동자의 편에 서서 승소를 내림으로 인해 노동계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승소는 독이 될 수도...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임금피크제를 통해 불합리하게 적은 임금을 받은 분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노동계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중장년층 정년이 보장/연장이 될 경우, 상대적으로 청년층 신규채용이 줄어들어 고용시장 위축 될 가능성 높음
    2. 기업은 부담증가로 인해 고용의지가 꺾일 수 있음
    3. 임금피크제를 통해 임금이 낮아짐으로 인해 근로자의 동기 및 일에 대한 의욕상실 될 가능성 높음
    4. 이에 따라 조직의 활력저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

     

    임금피크제는 시행 6년을 맞이하게 됐고, 정부의 적극적인 권고에 따라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혼란과 임금 소송 남발로 인해서 각종 노사 간의 갈등이 격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한켠으로 이로 인해 임금피크제 폐지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갈수록 고령화시대로 가는 이때 임금피크제를 없애버리게 된다면 고령의 은퇴자들이 대거 발생하게 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발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임금피크제 유지 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고, 기업은 이번 일을 토대로 명확한 기준을 세우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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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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