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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상향 최대지급액 10% 인상
    카테고리 없음 2022. 7. 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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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상향 최대지급액 10% 인상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상향 최대지급액 10% 인상 1

     

    복지제도 중 생계급여 수급 및 주거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양육비, 근로장려금, 기초연금,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을 포함해서 총 150여개의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 위에 언급해드린 근로장려금을 포함한 7가지 복지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사회안전망이 라는 것은 실업이나 빈곤, 재해, 노령, 질병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입니다.

     

    이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자세히 보기)을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5%로 상향을 하고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현 46%에서 50%로 상향을 하기로 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생계지원금을 7월부터 생계급여 수준으로 인상을 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함으로 인해 지원대상을 확대 할 예정으로 밝혔습니다.


    부모급여 100만원 지급 안내

    저출산 대응으로 첫만남 이용권, 3+3 부모육아휴직제 등의 출산 인센티브와 더불어 내년 1월부터는 월 100만원을 지급해주는 부모급여가 도입이 될 예정 입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 확대를 할 예정으로 만 0세는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 할 예정 입니다.

     

    또, 만 0세 이하 자녀의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 할 때 첫 3개월에 대해서는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200~ 300만원 상한)를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상병수당 및 재난적 의료비

    7월부터 업무와 상관없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 할 경우에 최저임금의 60%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제도(자세히 보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6곳에서 먼저 시범사업이 시행이 되고, 대상을 확대해서 전국 도입을 추진 할 예정 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자세히 보기)이 라는 것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이 되는 분들 중 연소득의 15%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하게 되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부분까지 일부 포함해서 연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연소득의 10%를 초과시 지원해주며, 지원범위가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 그리고 1인당 연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지원한도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 확충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은 사회적 약자에 속하게 됩니다. 이들에 대해 정부에서 맞춤형 지원 확충을 하기 했습니다.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함으로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애인 돌봄과 자립지원사업, 교통약자 지원,일자리 등을 지원해주며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원기준이 완화되면서 최대 중위소득 90%까지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위소득 52% 이하 구간은 월 20만원, 52% 초과 구간은 월 10만원씩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10% 인상

    •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상향 조정
      2억 → 2억 4천
    • 최대지급액 10%씩 인상
      현재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

     

    올해 근로장려금(자세히 보기)은 작년보다 소득기준이 각각 200만원씩 상향이 됨으로 인해서 지급 받는 분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추가로 재산요건을 2억에서 2억 4천으로 완화를 함으로 인해 지원대상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최대지급액 10%씩 인상함으로 인해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유류세 최대 37% 인하

    민생안정대책으로 발표 된 내용 중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인하를 하기로 공개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지속이 될 예정이며 리터당 57원의 가격인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유류세가 포함이 된 휘발유에만 속하게 되며 유류세가 없는 경유는 유류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니 참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LTV 80% 완화

    정부에서 주거 안정 대책으로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시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까지 완화를 하고 대출한도를 현재 4억에서 최대 6억까지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다음달부터 DSR 3단계를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DSR이 라는 것은 갚을 능력만큼 대출을 해준다는 의미로 1년 동안 갚아야 할 대출금이 연소득의 40%를 넘게 된다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는 DSR 2단계이며 총 대출액이 2억을 초과하게 되면 DSR을 적용받게 되는데, 다음달부터 DSR 3단계가 시행이 됩니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총 대출액 1억을 초과하게 되면 규제 시행일 이후 신규 대출부터 DSR 규제를 받게 되는 것 입니다. 이로 인해서 연 소득이 1억인 직장인은 1년 상환금액이 4천만원 이상을 넘을 수가 없게 됩니다.

     


    주거복지의 시작, 주거안심센터 안내

    서울시에서 주거에 관련된 복지를 원스톱으로 처리 할 수가 있는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용산부터 시작해서 전 자치구에 설치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중 1인가구 주택관리를 통해서 간단한 집수리와 청소, 방충망 재시공 등의 1인당 최대 50만원 이내로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안심종합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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