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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자 사기 중고거래 사기 신고 바로알기
    카테고리 없음 2022. 7. 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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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3자 사기 중고거래 사기 신고 바로알기 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3자 사기 중고거래 사기 신고 1

     

    갖고 싶은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지만 몇번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중고거래를 통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직거래를 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만 택배로 거래를 하게 될 경우,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은 사기를 치는 것 중 하나가 3자 사기 입니다. 3자 사기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거래 3자 사기방법은?

    중고거래 3자 사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구매자에게는 판매자인 척을 하고, 판매자한테는 구매자인 척 접근을 합니다.

     

    3자 사기 중고거래 사기 신고 2

     

    본인 A가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B 판매자한테 연락을 해서 구매의사를 밝힙니다. 그리고 그와 동일한 가격으로 중고 상품을 올리고 구매 의사를 밝히는 C 구매자와 연결이 된다면 기존 B 판매자한테 계좌번호를 받아서 구매의사를 밝힌 C 구매자한테 입금 요청을 합니다.

     

    B 판매자는 입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택배를 발송하고, A는 C 구매자에게 사기를 쳐서 공짜로 상품을 받게 된 것 입니다.

     

    여기서 A는 분명 사기를 쳤기 때문에 잡히게 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B는 잘못을 저지르진 않았지만 본인이 공범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해야하며 그 과정 중에 계좌 지급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지급정지 후 조치방법

    중고거래 후 판매자가 3자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해당 은행으로부터 지급정지 문자가 날라오게 됩니다. 지급정지를 당하게 된다면 해당 계좌의 모든 비대면 거래가 막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금감원에서 지급정지 된 계좌의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거래정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이체를 못하게 되고 공과금과 카드대금, 자동이체 등 막히게 됩니다.

     

    결제일이 여유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코앞에 닥쳤을 때는 연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지급정지가 되었다면 사기를 친 사람과 공범이 아닌 것을 증명해야 하는 지급정지 이의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지급정지 이의신청

    • 신분증을 챙겨서 은행 방문
    • 지급정지 이의 신청서 작성
    • 증명자료 제출

     

    중고거래에 사용을 했던 계좌의 은행에 신분증을 갖고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지급정지 이의 신청서를 받아 작성을 하고,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자료는 당근거래 당시 채팅 내용과 거래를 위해 물품을 올린 페이지 캡쳐 이미지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정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대략 1개월 반~ 2개월정도 소요가 됩니다. 계좌정지 풀리기 전까지 공과금이나 카드대금을 은행에 직접가서 납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 은행별 이의신청 기간
      - 국민/케이뱅크 : 1~ 2일
      - 카카오뱅크, 기업, SC제일 : 1주일 이내
      - 부산, 우체국, 우리 : 2주일 이내
      - 신한 : 2주~ 한달

     

    이런 3자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방법을 익혀둬야 합니다.


    3자 사기 예방법

    중고거래를 할 때 아래 알려드리는 3자 사기 예방법을 지키시면서 거래를 하게 된다면 99% 확률로 안전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고거래시 무조건 안전거래를 이용을 하면 3자 사기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거래과정에서 답변이 늦거나 입금시간이 늦을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니 거래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나라 택배거래시 카톡보단 문자로 연락을 하고, 입금자와 택배 수령자가 다르면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중고나라를 통해 상품권거래를 하는 것은 안좋지만 만약 하게 된다면 이체를 받을 때, 받는 사람 통장에 입금자명과 전화번호를 넣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입금자명과 전화번호 뒷 4자리를 넣어달라고 부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대처법으로 중고거래 수신용 계좌를 따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3자 사기에 걸리게 되면 모든 계좌가 정지가 됩니다. 이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풀리게 되지만 해제되는 기간은 각 금융권마다 다릅니다.

     

    이 중 국민은행과 케이뱅크가 1~ 2일만에 풀어주니 이점을 참고해서 수신용 계좌를 따로 만들어두시면 만일의 사태에 빠르게 해결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고거래를 하면 안되는 품목들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무심코 중고 물품등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숨은보조금 조회하기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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