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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신고 절차 형사처벌 후기
    카테고리 없음 2022. 7. 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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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임금체불 신고 절차 형사처벌 후기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절차 형사처벌 후기 1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아직 남아있고, 경기가 힘들다보니깐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매달 직원들의 월급을 줘야하는데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보니 임금체불이 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직장인 5명 중 1명이 임금체불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금체불 신고방법과 벌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 상품권이나 물건으로 지급하면 안됨
    •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줘야 하며, 계좌 입금도 가능
    • 매달 한번 이상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해줘야 함
    •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금액 전액을 지급해줘야 함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해서 임금체불이 발생이 될 수가 있지만 이는 불법행위이며, 위반을 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임금체불이 되면 다른 것으로 지급해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해준다 할지라도 받지 않는다 하고 정당하게 임금을 요구해야 합니다.

     

    •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금품
      1.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금품
      2. 호의적ㆍ은혜적 금품
      3. 실비 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4. 개별 근로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금품

     

    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품권이나 물건 등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임금체불시 처벌은?

    경영악화로 인해 임금체불을 하고, 지급해 줄 의사를 보이는 사업주의 경우 신고까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주들이 많이 있으며 이런 악질 체불 사업주의 임금체불 형사처벌을 무겁게 하는 등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 됐습니다.

     

    1년 이내 체불이 5회 이상 있거나 명단이 공개가 된 사업주를 상습체불하는 사업주로 인지하고 동일한 일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 고의적인 재산은닉이나 사업장 부도처리 등으로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5년 이내 징역 아니면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추가적으로 취업정보 플랫폼인 사람인에서 임금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올해 4월부터 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기로 했습니다.


    임금체불시 신고방법은?

    정해진 날짜에 월급 지급이 되지 않았고 지급의사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못받은 날로부터 15일 이후부터 고용노동부에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 임금체불 신고로 인해 사업주와 분쟁이 무서우신 분들은 민주노총 법률원이나 서울시 무료상담제도를 통해서 임금체불에 관한 무료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사이트(바로가기)에 접속을 한 다음 민원신청 메뉴를 통해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및 진정내용을 작성을 한 다음 관할관서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진정내용 안에는 임금 미지급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며, 위반 사실이나 본인의 주장을 입증 할 수가 있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임금명세서, 시간외근무 내역 등을 첨부한 다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대면신고 방법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용이 쉽지 않은 분들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찾아가 진정서를 작성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대면신고와 다르게 직접 찾아가 신고를 하게 되면 민원실에 상주하는 근로감독관이나 공인노무사를 통해 1차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사건의 쟁점이 복잡해서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 다툼이 발생 할 수가 있을 경우, 진정이유서를 사전에 작성해서 첨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입증 할 자료를 많이 제출해야 할 경우 대면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고시 필요서류

    • 임금체불 증빙자료 : 임금지급 명세서(임금봉투), 급여통장 사본, 체불에 관련된 통화 및 카톡 대화 캡쳐 등
    • 사업주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상시 근로자 수 등
    • 기타 유용한 자료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등

     

    신고 후 진행절차

    1. 서류 접수 후 7~ 10일 뒤 고용노동부로 출석 연락을 받게 됨.
    2.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진술서 작성, 보통은 1회로 진행되지만 상황에 따라 2~ 3회 추가 될 수도 있음.
    3. 미지급 된 급여가 입금되며 사건 종료, 그렇지 않은 경우 형사 입건처리

     

    근로자가 퇴직 했을 때 14일 이내 임금과 보상금, 퇴직금, 상여금, 그 밖의 일체 금품을 지급해줘야 하며, 소멸시효는 3년까지 입니다.

     

    만약 3년 이내 임금체불이 된 경우, 신고를 해서 꼭! 받지 못한 임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불응을 하게 될 경우 형사고발을 통해 검찰로 본 사건이 송치가 됩니다.

     

    추가로 취업정보플랫폼인 사람인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올해 4월부터 사람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때 노동부를 통해 체불금품 확인서 발급 후 체당금 신청을 하게 된다면 밀린 임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체당금이란 것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됐을 때나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임금체불이 됐을 때, 사업주 대신 일정 금액을 지급해주는 임금채권 보장제도 입니다.

     

    임금체불을 신고 했고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해서 보다 빠르게 밀린 임금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당금 신청 바로가기


    숨은보조금 조회하기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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