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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험료 지원 신청 대상자
    카테고리 없음 2022. 6. 1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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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서울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험료 지원 신청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 합니다.

     

    서울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험료 지원 신청 대상자 1

     

    월세 및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보증금을 걸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이 만료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는데 나쁜 임대인을 만나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상당히 애를 먹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가입시 발생되는 보험료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주거용 주택을 계약 할 때 주택의 경매나 공매가 실시됨으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 혹은 종료가 됐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 계약자가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증사에서 보상해주는 보증상품 입니다.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이때 전세 뿐만 아니라 월세 계약자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시 애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보험료는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5억원에 2년 기간이면 약 856,080원이 나가게 됩니다.

     

    생각보다 몫돈이 나가게 됩니다. 이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2. 7. 1(화) 10:00~ 7. 31(일) 18:00
    • 지원내용 : 가입 및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신청
    • 지원규모 : 약 500~ 1000명 내외
      ※ 예산 초과시, 소득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본 사업의 공고는 5월 31일에 발표가 됐으며 신청기간은 7월 1일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7월 31일 18시에 마감이 됩니다.

     

    신청을 하고 당첨이 된다면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을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규모가 약 500~ 1000명 내외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치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청자격

    • 만 19세~ 만 39세 이하 청년
      2022. 7. 1일 기준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후 보증료 납부 완료자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2억 이하 주거용 주택 전월세 계약 체결한 임차인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미취업자 부모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결과발표

    • 선정기준 :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임차인 중 소득순으로 선정
    • 선정자 발표 : 22년 8월 말(예정)
    • 입금방법 : 선정자 통보 후 30일 이내 신청인 계좌로 입금

     

    신청자격은 일단 만 19세~ 만 39세 이하 청년인 경우에 첫번째 허들을 통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혹은 미취업자 부모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분 중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을 한 서울 시 내 임차보증금 2억 이하 주거용 주택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포함이 됩니다.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서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몽땅정보통 바로가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신청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채내역/문자로 대체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 및 부모서류 필요시 제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정부24발급 제외)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위에 해당되는 서류를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을 할 때 pdf 혹은 jpg 파일로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숨은보조금 조회하기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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