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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부 621 부동산 정책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22. 6. 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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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윤석열 정부 621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윤석열 정부 621 부동산 정책 안내 1

     

    6월 21일 윤석열 정부가 첫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세우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철저히 파악하고 진행을 하지 않게 된다면 훗날 엄청난 후폭풍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번 부동산정책을 통해서 임대인들에게 혜택을 줘서 임대료 안정을 시키려 했던 임대차 3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닌 개선하고 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원 면제 등 현재 있는 규제들을 개선하고 완화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려면 시간이 걸리실 수가 있으니 소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축약해서 정리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지난 정부에서 적용을 했던 임대차 3법 시행이 올해 들어 2년을 맞이 했습니다. 올해 8월부터는 4년치 보증금과 월세가 한번에 올라 전월세 시장에 혼란이 올 것을 고려해서 임차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621 부동산 정책 안내 2

     

    위 개정안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2년 7월), 상생임대인 제도 최소 시행일(21년 12월 20일)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위 개정안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에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분이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줬다면 다른 지역에 전월세를 살고 있는 임대인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게 됩니다.


    월세세액공제 및 전세 대출 상향

    갱신만료가 다가오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대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가 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도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도 확대 할 예정 입니다.

     

    윤석열 정부 621 부동산 정책 안내 3

     

    •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 월세 세액공제율 10/12% → 12/15% 상향
    • 전세금ㆍ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공제한도 연 300만원 → 400만원으로 확대

     

    무주택 전월세 임차인들의 경우 주거비 부담 완화를 해주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로 거주를 한다면 최대 12%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는 10%까지 공제

     

    하지만 관련 법을 개정해서 최대 15%까지 공제율을 인상을 하기로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연 3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가 되고 공공ㆍ민간 임대주택 세제지원 강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2022년 전월세부터 적용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ㆍ전입신고 규제 완화

    기존에는 규제지역 주택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구입을 한 경우 기존 주택은 6개월 이내 처분을 해야 했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하게 됐다면 주택담보대출을 회수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전세매물 안정화를 위해서 2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또, 새로 매수한 집은 6개월 이내 무조건 전입신고를 해야했던 규제를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받는 주담대 한도를 1억에서 2억까지 상향을 시켰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거주의무 완화

    기존 공공택지 분양 받았을 경우 통상 거주의무 5년 이었지만 최초 입주 가능일이 즉시가 아닌 양도와 상속, 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을 준수하도록 개선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621 부동산 정책 안내 4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리자면 분양을 받은 뒤, 10년 후에 다시 팔 것이라 가정을 하면 4년은 전세를 주고 남은 년수를 실거주해서 채우면 된다는 것 입니다.

     

    이로 인해서 분양받은 주택이 전세나 월세로 많이 나오게 하려고 유도를 하는 정책 입니다.

     

    청년ㆍ신혼부부 대상으로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현재 임대료 50% 수준으로 보증부 월세 형태로만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를 입주자가 원할 경우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납부해서 월 임대료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예정 입니다.

     

    시가 9억을 초과하는 고가 1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에 걸리게 되는데,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된다 할지라도 퇴거시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기존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1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 공정시장 가액비율 100%를 적용해서 계산을 했지만 22년에 한시적으로 14억이 넘는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 가액비율 60% 적용해서 계산을 하게 됐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

    현행 기준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하게 되면 소득요건과 주택가격요건에 충죽되는 사항에 대해 감면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인해 제한을 두지 않고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윤석열 정부 621 부동산 정책 안내 5

     

    이에 따라서 연간 25만 6000가구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ㆍ신혼부부 대상 40년 보금자리론 체증식 상환도입과 전세대출 보증금 한도도 확대가 됐습니다.

     

    이 혜택은 6월 21일 이후 매수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이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

    기존에 진행됐던 분양가 상한가격 산정방법은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 이하 가격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인해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필수요인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재가격 급등 요인을 분양가에 일부 현실화 적용을 하며, 외부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택지비 검증의 객관성을 제고하게 됩니다.

     

    이는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개정(22년 7월~ 8월) 및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이 될 예정 입니다.


    착한 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적용

    정부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을 하는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방식은 임대 당시 기준시가 9억 이하 1주택자만 상생임대인으로 양도세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준시가 기준을 폐지하면서 1주택자로 전환 할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을 할 계획이며, 양도세와 비과세 특례적용을위해 2년 거주요건을 전면 면제 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추가가 됩니다.


    숨은보조금 조회하기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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