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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병원비 대불제도
    카테고리 없음 2022. 6. 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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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응급실 병원비 대불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응급실 병원비 대불제도 1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갑자기 몸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 갔는데, 병원비까지 없어서 난감한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병원비 대불제도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살면서 많이 발생되지 않는 일이지만 만약 알아둔다면 활용 하실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제도 입니다.

     

    응급실 갔을 때 돈이 없을 경우

    응급실 갔을 때 병원비가 없을 경우, 응급실 병원비 대불제도를 병원에 요청을 하게 된다면 병원비를 내지 않아도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응급실 병원비 대불제도를 통해서 병원비를 낸 다음 추후 한번에 갚지 못 할 금액이라면 최대 12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로 나눠서 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꼭 큰 병원이나 대학병원이 아닌 소규모 병원 등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모든 질병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비 대불제도 인정되는 응급증상은?

    인정되는 응급증상

    • 신경계통 급성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 심혈관계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급성흉통 등
    • 중독 및 대사장애 중독, 급성 대사장애(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 외과 개복수술이 필요한 급성복통, 광범위한 화상, 다발성 외상 등
    • 안과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손실 등
    • 소아청소년과 소아경련성 장애
    • 정신과 자신이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등

     

    응급증상에 준하는 상황

    • 의식장애가 나타났을 때
    • 호흡곤란 및 과호흡 증상이 나타났을 때
    • 화상 및 급성 복증을 포함해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이 나타났을 때
    • 골절이나 외상 혹은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 혈관손상으로 인한 출혈이 나타났을 때
    • 소아경련 및 38도 이상의 소아 고열이 나타났을 때
    • 분만 혹은 성폭력으로 인해서 산부인과 검사 혹은 처치가 필요한 상황
    • 귀나 눈, 코, 항 문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수술이 필요한 상황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해서 병원 응급실을 찾고, 병원비가 없을 때 대불제도를 통해 우선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응급실 병원비 대불제도 신청방법

    병원비 대불제도를 신청하고 싶다면 병원 안내데스크에 찾아가서 응급의료비 납부제도를 신청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면 신청 할 수 있는 방법을 전달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혹, 해당 병원에서 병원비 대불제도를 거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 의료급여관리 02-705-6119
    • 건강세상 네트워크 : 02-2269-1901~5

     

    아니면 거부를 했을 때 위 두곳에 전화를 하겠다고 하면 병원비 대불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게 될 겁니다. 병원비 대불제도와 거부를 당했을 때 대처법을 아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불가피한 상황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 위 정보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숨은보조금 조회하기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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