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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구 전자제품 관세법 개정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22. 6. 2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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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해외직구 전자제품 관세법 개정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해외직구 전자제품 관세법 개정 안내 1

     

    국내에 정식발매하지 않은 제품을 해외직구로 구매를 하거나 보다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서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면세한도가 축소가 되면서 메리트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이것과 추가로 변경이 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거래 가능!

    원래 해외에서 들어온 전자제품은 전파인증을 거쳐야지만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실사용 목적으로 구매를 할 경우에는 1개까지는 전파인증을 받지 않아도 허용을 해줬으며 중고거래를 하지 못하게 막고 단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1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식적으로 해외직구 전자제품도 중고로 팔 수 있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다 해서 무조건적으로 중고판매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를 했을 때 중고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1년 이하의 물건을 판매했다면 전파법 제 84조 제5호에 해당이 되므로 3년 이하의 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과는 달리 개정이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해외직구 전자제품 변경되는 관세법

    개정이 된 관세법에 따라서 6월 7일부터 두가지가 변경이 됩니다.

     

    • 관/부가세 면제 200달러에서 150달러로 하향 조절
    • 목록통관에서 일반통관으로 변경

     

    기존에 200달러 이하 전자제품에 대해서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가 됐지만 개정이 되면서 150달러로 하향 조절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200달러 이하면 세금이 붙지 않았지만 이젠 150달러 이하가 되야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또, 기존 통관 할 때 목록통관으로 분류가 됐지민 이젠 모두 일반통관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목록통관은 수입신고서 필요없이 송장만으로 쉽게 통관이 되지만 일반통관은 수입신고서가 필요하게 되면서 보다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변경이 된 사유는 중고거래가 가능해지게 되면서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의 통관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변경이 된 것 입니다.


    개정안으로 인한 변화는?

    변경 된 개정안으로 인해서 차이가 날 것은 거의 없습니다. 통관을 할 때 배송대행지에서 신경을 쓸 일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크게 불편해질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199달러로 핫딜을 많이 진행을 했고 면세 기준도 높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했던 것인데 200달러에서 150달러로 하향조절을 하게 된다면 직구를 하는 분들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전자기기 중 200달러 이상일 경우에 관세는 면제가 되고 부가세만 10% 더 내면 되는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관부가세 기준이 하향이 되고, 통관시 일반통관으로 변경이 되었지만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처치 곤란했던 제품이 1년이 지난 후엔 중고거래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숨은보조금 조회하기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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