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 한부모가정 자격 혜택 신청방법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복지 정책 중에서 한부모가정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부모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복지정책을 잘 살펴보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부분이 있다면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2021 한부모가정 자격
일반적으로 이 복지는 한부모가정에만 적용이 됩니다. 아버지만 있는 가정이거나 어머니만 있는 가정을 포함해서 부모가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사는 가정이 이에 속하게 됩니다.
또,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라 해서 만 24세 이하의 어머니나 아버지만 있는 가정이 한무보가정 자격에 속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구원과 기준 중위소득이 기준에 들어가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1 한부모가정 가구원
일반적인 한부모가정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쥐어집니다. 하지만 모두 지원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한부모가족이거나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그리고 만 18세 미만이거나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 속하게 됩니다.
또, 조손가족의 경우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만 18세 미만 취학시엔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가 있을 경우 가구원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중위소득만 기준에 속하면 한부모가정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2인 : 3,088,079원
3인 : 3,983,950원
4인 : 4,876,290원
5인 : 5,757,373원
6인 : 6,628,603원
- 생계급여 수급자(중위소득 30%)
2인 : 926,424원
3인 : 1,195,185원
4인 : 1,462,887원
5인 : 1,727,212원
6인 : 1,988,581원
※ 한부모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중위소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한부모 가족지원서비스(바로가기)를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2021 한부모가정 혜택 지원금은?
자격과 가구원, 중위소득 기준에 속하게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아동양육비
1.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을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1년 5월부터 적용)
지원내용 : 자녁 1인당 원 1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1. 저소득층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이 있을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5만원
2.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이 있을 경우 (21년 5월부터 적용)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3.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이 있을 경우 (21년 5월부터 적용)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 청소년 한부모아동양육비
지급시기 : 월별지급
지급액 : 월 35만원(계좌입금)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지급시기 : 수시지급(부모가 등록한 학원계좌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지급액 : 연 154만원 이내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3.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지급시기 : 분기별 지급(부모가 등록한 학원계좌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지급액 : 실비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2% 초과~ 60%
4.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급시기 : 월별 지급
지급액 : 월 10만원(계좌 입금)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1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신청방법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온라인 신청시 서류는 본인 혹은 친족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만약 온라인으로 접수시에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어려울 경우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직접가서 신청을 할 적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필요한 분에 한해서)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류현진 경기 생중계 주급 연봉 바로알기 (0) | 2021.04.02 |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신청기간 (0) | 2021.02.22 |
삼쩜삼 환급 기간 후기 사기 (0) | 2021.02.13 |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지급일 (0) | 2021.02.09 |
숨은보험금 찾기 바로가기 (0) | 2021.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