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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근마켓 중고거래 금지품목
    카테고리 없음 2022. 6. 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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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당근마켓 중고거래 금지품목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 합니다.

     

    당근마켓 중고거래 금지품목 1

     

    중고나라에 이어 당근마켓이 생기면서 잘 사용하지 않는 상품을 내놓으면서 중고시장이 상당히 확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중고거래 금지품목이 따로 있으며 이런 상품을 판매하게 된다면 법적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고거래 금지품목 - 화장품 샘플

    여성분들 중에 집에 화장품 샘플이 쌓여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으니 중고로 팔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랬다간 법적 처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12년 법 개정을 통해 화장품 샘플을 판매하다 적발이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가 있습니다.


    중고거래 금지품목 - 수제식품

    손재주가 좋은 분들 중에 수제쿠키나 수제잼 등을 직접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판매까지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으니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등에 판매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수제쿠키나 수제잼을 판매하는 분들이 보면 식겁 할만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 입니다.

     

    수제쿠키나 수제잼 등의 수제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영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이 판매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중고거래 금지품목 - 헌혈증

    좋은 의미에서 주기적으로 헌혈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헌혈을 하게 되면 헌혈증이 발급이 되고, 주변에 필요한 분이 있을 경우 헌혈증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헌혈증도 중고시장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헌혈증은 '혈액관리법'에 따라서 양도를 할 수가 있지만 매매는 불법 입니다.

     

    헌혈증을 매매 가능해지게 된다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본인의 피를 팔아가면서 헌혈을 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이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혈액관리법에 의거해서 매매하는 것을 불법을 정해놨습니다. 만약 판매하다 적발이 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중고거래 금지품목 - 종량제 봉투

    종량제 봉투는 각 지역별로 나오기 때문에 이사 할 때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이용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다보니 이사를 가기 전 종량제 봉투를 중고시장에 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폐기물 관리법에 반하게 되는 불법행위 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는 지자체와 계약을 맺은 사람만 판매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져 있으며, 적발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중고거래 금지품목 - 안경&렌즈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 들어가서 등록된 상품들을 보면 안경이나 렌즈 등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개인 시력에 따라 안맞을 수가 있지만 버리는 것보다 중고로 파는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등록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위법행위 입니다. 렌즈와 안경은 안경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만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눈물이나 비강 세척액, 타이레놀과 같은 의약품과 영양제 등도 중고거래 금지품목 입니다.

     

    현재 중고거래 플랫폼 자체적으로 금지품목이 등록이 되는 것을 막고 있지만, 갖고 있는 제품 중 판매를 해도 되는지 애매한 상품들은 한번씩 검색을 해보고 중고거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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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마켓에서 당근페이를 출시하면서 이벤트를 만들었습니다. 당근페이와 계좌를 연결하거나, IBK 기업은행 계좌를 만들고 계좌를 연결하게 되면 최대 14,000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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