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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멤버십 신청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21. 12. 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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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에는 전 국민에게 매우 유익한 복지서비스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그것은 바로 지난 '21년 8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복지멤버십" 제도입니다.

     

    "복지멤버십"은 내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혜택을 생애 중요한 순간마다 알아서 맞춤형으로 안내를 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시행되는 "복지멤버십"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복지멤버십 핵심 내용

    1) 복지멤버십 이란?

    '복지멤버십'이란 복지 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복지서비스)를 알아서 맞춤으로 찾아서 안내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복지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어르신분들이나 복지정보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손쉽게 파악하여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도입 일정

    '21년 9월부터 일부 사회보장급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등)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을 하고 '22년에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개통과 함께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신청창구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복지로 사이트 찾는게 번거로우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4) 복지멤버십 제도 예시

     

    예시

     

    복지멤버십 신청대상 및 신청시기

    '복지멤버십'은 아쉽게도 지금 당장은 전 국민이 신청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분들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점차적으로 전 국민이 신청 가능하도록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신청시기는 다음과 같이 1차부터 ~ 4차까지 도입 시기를 나누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도입시기
    1차 도입 2021년 9월 중
    2차 도입 2022년 상반기
    3차 도입 2022년 하반기
    4차 도입

     

    위 표에서 1차 도입 대상자는 복지서비스가 시급한 사회적 배려대상자분들에게 선제적으로 제공을 하는데요. 그 대상자분들은 다음과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15개 복지사업의 '①기존 수급자', '②수급 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③신규 신청자'입니다. 1차 도입 대상이 되는 15개 복지사업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5개 복지사업 ▼

    순번 사업명 근거법
    1 생계급여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5 자활(기초, 차상위)
    6 차상위 계층 확인
    7 차상위 자산형성
    8 기초연금 기초연금법
    9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법
    1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11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
    12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13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법
    14 장애수당 장애인복지법
    15 장애아동수당

     

    복지멤버십 신청방법

    1) 1차 도입 대상자인 경우

    -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1차 도입 대상자분들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신청서 작성 등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바로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복지멤버십 제도에 관련된 내용을 문자 등으로 아래와 같이 '9월 13일 (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지멤버십-문자

     

    그러므로, 위와 같은 문자 등을 받으셨다면, 사기 문자가 아닌가 하고 놀라지 마시고 그 내용만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복지로' 등에 따로 거부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복지멤버십'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1차 대상자분들은 '21년 10월 중으로 개인별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 안내를 문자 등을 통해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등도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줄 예정입니다. 참고로, '21년 9월부터는 위의 표에서 안내해 드린 15개의 복지사업을 신청할 때 '복지멤버십'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2차/3차/4차 도입 대상자인 경우

    복지멤버십 2차/3차/4차 도입 대상인 전 국민은 2022년 상반기부터 다음과 같은 2가지 방법으로 복지멤버십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신청
    • 방문신청 :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멤버십 질의응답

     

    복지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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