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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린돈 받기 안갚을 때 지급명령 내용증명
    카테고리 없음 2022. 6. 1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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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빌린돈 받기 안갚을 때 지급명령 내용증명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 합니다.

     

    빌린돈 받기 안갚을 때 지급명령 내용증명 1

     

    가족, 친구 혹은 가까운 지인과는 절대 돈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급하게 필요 할 경우, 빌려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돈을 빌릴 때 언제까지 쓰고 갚겠다 했을 때 약속을 지키면 다행이지만 갚기로 한 날짜에 갚지도 않고 연락 조차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빌린돈 안갚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린돈 받는 방법

    빌린돈 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1. 빌려준 돈 법대로 받는 방법(민사소송, 형사소송)
    2. 빌려준 돈 법없이 받는 방법(직접요청, 채권추심업체 이용)

     

    이렇게까지 하게 되는 경우는 돈을 빌려간 다음 잠수를 타고, 연락이 되었다 할지라도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에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빌린돈 가장 빨리 받는 방법은 돈 빌려간 사람을 설득해서 빨리 받아내는 것 입니다. 그 방법 말고는 위에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 시간이 걸린 후에 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빌린돈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제일 좋은건 빌려줄 당시 차용증을 받는 것 입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카톡이나 전화녹음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해둬야 합니다.

     

    카톡이나 전화녹음 안에는 빌려간 기간 및 액수가 정확히 나와있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없다면 유도질문을 해서 증거를 확보해둬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해두었다면 빌린돈 방법에 따라 진행을 해야 합니다.


    법을 이용해 빌린돈 받는 방법

    법을 이용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
      1. 일반소송
      2. 소액소송
      3. 지급명령
      4. 민사조정, 제소전 화해
    • 형사소송(사기죄로 고소)

     

    민사소송에는 총 4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중 지급명령을 통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을 간소화시킨 것으로 민사소송에 비해 비용이 1/10로 저렴하고, 기간은 3~ 4주정도 소요가 되며, 법원방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행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서 서류제출 > 지급명령 신청서 및 증거물을 제출하면 끝이 납니다.

     

     

    제출한 서류를 판사나 사법 보좌관이 자료를 확인한 다음 지급명령 결정문을 상대방한테 송달하게 되고 만약 2주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강제 집행이 진행 됩니다.

     

    강제 집행이란 것은 말 그대로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뺏어 올 수가 있는 것 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등본상 주소지를 모른다면 결정문을 송달 할 수 없어서 강제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또, 2주기간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게 된다면 민사소송으로 자동전환이 되며 비용과 절차가 복잡해 질 수가 있으며 돈이 없다고 하면 통장 압류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을 진행 할 땐 확실한 증거가 있고, 상대방의 등본상 주소를 명확히 알고 있을 때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지급명령보단 형사소송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은 상대방이 벌금이나 실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돈이 없더라도 부모님이나 친척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단, 형사소송은 사기죄가 성립이 되야 합니다. 성립조건으로 돈을 빌린 시점부터 이미 상대방한테 돈을 갚을 마음이 없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빌린 뒤 갚지 않는 경우가 이에 속하게 됩니다.

     

    첫번째 조건은 입증 할 방법이 없지만 두번째 방법은 현재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거나 무직상태 혹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것은 입증을 할 수가 있으니 이것을 통해 형사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빌려준 돈 공소시효는?

    모든 범죄에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으로 빌려준 돈을 못 받은 경우, 사기죄에 성립이 될 수가 있으며 이는 공소시효가 10년 입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사기죄에 입증이 된다면 벌금이나 실형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공소시효 끝나기 전에는 해결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마치며...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돈이 엮이게 되면 문제가 발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돈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돈거래를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가 되는 것 입니다.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차용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거나 법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내용증명을 보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지만, 내용증명을 보내서 해결 할 수 있었다면 그 전에 이미 빌려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위에 방법을 보시고, 속으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들은 돈 몇푼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걸까요?

     

    돈을 빌려 준 뒤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그냥 돈을 안받고 연을 끊지 마시고 위 내용에 따라 지급명령을 요청해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숨은보조금 조회하기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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