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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요건
    카테고리 없음 2022. 6. 1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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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요건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요건 1

     

    서울시에서 많은 복지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에 한해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밝혔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후 선정이 된다면 최대 3개월간 150만원을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이란?

    서울시에서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1만명 중 일정기간 무급휴직을 했던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원의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50인 미만 기업체는 유급휴직이 어렵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정이 어려워진 회사는 근로자를 무급휴직을 시키면서 기업체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에서 고융유지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50인 미만 기업체에 지원을 하기로 했고, 이미 1, 2, 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번 4차 무직휴직 지원금은 총 150억원을 투입해서 최소 1만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조선ㆍ여행ㆍ관광ㆍ숙박ㆍ공연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이며 기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 지원규모 : 무급 휴직자 10,000명 지원
    • 지원요건 : 21년 4월 1일~ 22년 6월 30일까지 한달에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2년 7월 31일까지 공용보험 유지자
    • 신청기간 : 22년 5월 10일~ 6월 30일까지
    • 지원금 : 최대 3개월간 150만원(월 50만원)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혹은 이메일, 우편, 팩스 등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 대상자는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한달에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이면서 올해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근로자들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무급 휴직자 10,000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기로 했으니 해당 되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자

    •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종사자는 포함
    • 1인 자영업자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
      ※ 주요 제외업종 : 도박, 약국, 성인용품, 금융, 보험 및 연금업, 보건업 등
    • 이중ㆍ부정 수급자
      1. 신청기간동안 공공기관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수령(이중)
      2. 지원금 지급일 이전 고용보험 상실, 신청기간동안 근로지속(부정)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자이지만 제외 대상자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외 대상자는 위에 내용을 나열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무직휴직 지원금 신청방법은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 후 지급을 받거나 이메일,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이 아니라도 기업주나 제 3자(위임장 첨부시)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문의는 서울시청 일자리정책과(02-2133-9343, 9344) 혹은 자치구 일자리 부서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월 26일(목)부터 6월 30일(목)까지 접수를 한 분들은 심사를 통해 7월 중 입금이 됩니다.


    숨은보조금 조회하기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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