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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문자 신고 차단 개인정보 보호법
    카테고리 없음 2022. 5. 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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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선거문자 신고 차단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 합니다.

     

    선거문자 신고 차단 개인정보 보호법 1

     

    6월 1일이면 지방선거를 하는 날 입니다. 이렇게 선거날이 다가오게 되면 선거문자나 선거전화가 계속오게 됩니다.

     

    한두번 오고 말면 괜찮지만 그때마다 차단과 수신거부를 하지만 계속해서 선거문자나 선거전화가 오게되면 짜증이나거나 화가 나게 됩니다.

     

    특히나 정당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번호를 알고 선거문자나 선거전화를 하는지 불쾌하기 까지 합니다. 오늘은 이런 선거문자나 선거전화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문자 불법은 아닐까?

    공직선거법은 정치인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에게 유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ARS 등 자동응답 전화의 경우 발신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화가 오게 됩니다.

     

    최근 대선 때 특정후보가 지속적으로 전화를 함으로 인해서 이슈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자동응답 전화는 무제한이며, 문자의 경우 8회를 넘으면 안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선거문자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개인정보 위반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선거문자 개인정보 위반 사례

    선거에 나온 후보들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당원이 아닌데 문자가 올 경우에 아파트 관리소나 배달업체, 휴대폰 대리점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얻었을꺼라는 의혹이 나오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해당 당에 전화를 해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면 명확한 답변을 전해듣지 못합니다. 이때 잘못된 수집출처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법 위반을 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잘못된 수집출처 고지 예시

    • 불특정 제 3자로부터 수집하였다고 고지를 하는 경우
    • 오기입하였다고 답변을 하는 경우
    • 수집출처를 알 방법이 없다고 답변을 하는 경우
    • 향후 연락한다고 안내 후 응답하지 않는 경우
    • 공개된 주차장에서 연락처를 수집했다고 하는 경우

     

    선거사무소에 오신 분들 중 대신해서 적었다고 하는 경우가 불특정 제 3자로부터 수집했다고 고지를 하는 경우 입니다.

     

    혹은 수기로 연락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할 경우와 수집출처를 알 수 없다고 답변하는 경우 과태료 대상자가 됩니다.

     

    또, 합법적으로 전화번호를 수집했어도 개인정보의 수집출처와 처리 목적, 처리의 정지를 요구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하며 파기를 요구한다면 즉시 파기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파기를 요청했는데 같은 번호로 또 문자가 오게 된다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됩니다.

     

    여기까지는 과태료가 3천만원 이하이지만 만약 공개 된 주차장이나 차에서 전화번호를 수집했다고 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선거문자 안에는 전송자의 전화번호와 수신거부 방법 및 불법수집 정보 신고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에 연락 가능한 번호와 수신거부 방법 등이 표시되어져 있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를 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속하게 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거문자는 최대 8개까지만 가능하며 신고한 전화번호 1개만 보낼 수가 있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 됩니다.

     

    이런 선거문자 신고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선거문자 신고방법

    위와 같이 잘못된 수집출처 고지를 한 경우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면 해당 후보는 과태료를 지불하거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 번거롭게 가입을 하지 않고 개인정보 침해 신고ㆍ상담 신청에 들어가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해당 후보의 이름과 선거사무소,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침해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잘못된 수집출처 고지를 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있다면 같이 첨부를 하게 된다면 더 높은 확률로 과태료를 지불 할 수 있게 됩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개인정보 침해 상담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답변을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하기


    숨은보조금 조회하기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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