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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비보험 청구방법 청구서류 청구기간 주의사항
    카테고리 없음 2022. 5. 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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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실비보험 청구방법 청구서류 청구기간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 합니다.

     

     

     

    실비보험은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한 보험 중 하나 입니다. 의료보험을 통해 병원비가 얼마 나오지 않지만 큰 수술을 받게 된다면 의료보험으로 보장을 받는다 해도 몫돈이 나가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건강 할 때 실비보험을 가입해둔다면 추후 병에 걸렸을 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병원을 갈 때마다 실비보험을 청구하게 된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 할 수가 있습니다.

     

    실비보험, 적은 돈 청구는 하지마라.

    보통 실비보험의 경우 통원치료는 250,000원 입원치료는 5천만원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큰 돈이 들어간 병원비는 청구를 해서 돌려받아야 하지만 1~ 3만원정도 나온 병원비는 청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비보험 청구 이력이 많이 기록이 되면 추후 보험 재설계를 할 때 심사 기준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 입니다.

     

    혹시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서 실비보험 외에 다른 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때 지금 앓고 있는 병이 없을지라도 청구 이력을 통해서 나온 내역을 보고 가입을 거절 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질병에 잘 걸리지 않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을 해야 고객한테 돈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청구를 많이 한 사람은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적은 비용은 청구하지 마시고 큰 돈이 들어간 병원비에 대해서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비보험 청구 많이 하면 보험료 오른다?

    실비보험을 가입 한 다음 병원 갔다 올 때마다 청구를 하게 된다면 보험료가 많이 오르게 됩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개인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A라는 보험회사에 실비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100명 일 경우, 이 사람들의 손해율을 통계를 낸 다음 인상폭을 조정하게 됩니다.

     

    예전 2009년 실손보험은 병원비 자기부담금 5천원만 내면 모든 치료를 다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다보니 많은 분들이 실손보험을 가입 한 다음 의료쇼핑을 함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상당히 높아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비보험은 5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는데, 이때마다 높아진 보험료로 갱신이 되는 겁니다. 만약 보험료는 높아졌지만 경제적 상황이 나빠졌다면 결국 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비보험 청구를 자주하게 된다면 결국 내 자신 혹은 다 같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 입니다.


    실비보험 말고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

    주변을 돌아보면 실비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 외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보험료내는 것을 아까워하는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아셔야 하는 것이 '시간이 흐르게 되면 질병에 걸릴 확률은 높아지고, 사람 일은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다는 것' 입니다.

     

    그렇다 해서 너무 많은 보험에 가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비보험 외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암보험 입니다. 암보험이 라는 것은 암에 걸렸을 때 진단금과 수술비, 입원비 등을 보장해주는 보험 입니다.

     

    암에 걸리게 된다면 우리가 다니던 직장을 더 이상 다닐 수가 없고 치료에 전념해야 합니다. 암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돈을 벌 수도 없는데 지금까지 모은 돈을 모두 병원비에 쓸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실비보험에 가입이 됐다면 일정부분 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암보험까지 가입을 해뒀다면? 암에 걸린 것을 보험사에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보내주면 진단자금과 수술비, 입원비 등을 보장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상품에 따라 생활비 지급을 해주는 보험도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비보험만 갖고 계신 분들은 암보험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는데 어디서 알아봐야 좋을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손해보험협회 및 생명보험협회가 주체인 보험다모아를 추천해드립니다.


    보험상담은 보험다모아에서

    금융감독원이라 해서 우리나라 금융위원회 산하 특수법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에 대해서 검사와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곳은에서 예ㆍ적금 및 대출, 보험 등에 대한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험회사의 경우,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객의 이득보다 회사의 이득을 위하 보다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보험다모아의 경우, 회사의 이득보단 고객의 이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곳을 통해 보험을 알아보신느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이 곳을 통해 보험내역을 한번에 조회를 할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상담 바로가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안내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초과를 했을 경우, 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병원비를 내게 되면 비급여와 선택 진료비 외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를 통해 조회 후 환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2천억씩 쌓이고 있으며, 1인당 평균 135만원씩 돌려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조회하기


    숨은보조금 조회하기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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