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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계산기 바로알기
    생활정보 2021. 8. 2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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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계산기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을 잃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초반엔 힘들었지만 정상으로 돌아오는 회사들이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는 회사들이 있다보니 이로 인해서 실직자들이 생기고 장기 무직자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실업급여로 생계를 이어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에 관해서 모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한 회사에서 근무를 했을 적에 재직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 중 하나 입니다.

     

    본인이 자진퇴사를 한 것이 아닌 계약만료나 경영악화로 인해서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주게 됩니다. 신청자격에 본인이 속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는 방법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신청자격 안에 본인이 속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이직일 이전에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적으로 180일 이상일 경우
    • 건강상 문제없으며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 일 경우
    • 재취업을 위해서 면접을 보고 다니고 있는 경우
    • 퇴사 사유가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 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속해야지만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 본인이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무조건 권고사직 혹은 계약만료시에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전 평균 임금의 60% * 소정일 급여일수를 통해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결정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시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 : 1일 / 66,000원

    하한액 : 1일 / 최저임금의 80% * 1일(8시간) 소정근로시간

     

    이는 최저임금에 한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에게 당해년도 최저임금을 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 입니다.

     

    - 2022 최저임금 월급 연봉 실수령액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알기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퇴사 전 회사에서 얼마나 근무를 했느냐에 따라서 지급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랫동안 일을 했다면 실업급여 지급기간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구분 1년 미만 1년~ 3년 미만 3년~ 5년 미만 5년~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1년 미만의 분들은 120일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 이상을 일하게 되면 30일이 더 생기게 되니 이점을 참고하셔서 실업급여 지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바로가기)를 통해서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한 다음에 개인서비스 조회 >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발급 > 워크넷 가입 후 구직 신청 > 온라인 교육이수 > 지역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됩니다.

     

    실업급여 QnA

     

    Q. 실업인정이란 어떤 것인가요?

    A. 실업급여 수급자는 매 1~ 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을 해서 실업인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지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Q. 수급기간 중 취업 할 수 없을 경우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없나요?

    A. 취업 활동을 하면서 최대 한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장신청을 하다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 활동을 해서 구직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기간연장은 최대 4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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