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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 횡령 구성요건 고의 형량 공소시효
    카테고리 없음 2022. 6. 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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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업무상 횡령 구성요건 고의 형량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 합니다.

     

    업무상 횡령 구성요건 고의 형량 공소시효 1

     

    현재 대한민국은 횡령이 유행인듯 연이어서 횡령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액수로 횡령사건이 지속적으로 터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횡령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이중 우리가 흔히 소확횡(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이라 해서 회사 비품을 조금씩 빼돌려서 당근마켓 등과 같은 곳에 팔거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업무상 횡령에 속하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소확횡 4가지

    회사를 다니면서 소확횡하는 4가지가 있습니다.

    • 탕비실 간식, 비품
    • A4용지나 볼펜 등의 사무용품
    • 개인적인 자료 출력 및 복사
    • 개인적인 전자제품 충전

    위 4가지 소확횡이 대표적이며, 시간횡령이라 해서 근무시간에 몰래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친구들과 카톡 혹은 sns를 하는 등 각종 소확횡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확횡(소소하지만 확실환 횡령)을 통해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를 회사에서 문제시 하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지만 선을 넘게 된다면 횡령죄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소확횡 선넘으면 횡령죄

    회사 카드나 공금을 통해 구매한 사무용품이나 탕비실 간식, 비품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거나 가져가게 된다면 공금횡령죄와 업무상 횡령죄에 속하게 됩니다.

     

    공금횡령죄란?

    1.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 할 때 성립

     

    업무상 횡령죄란?

    1.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2. 공동재산을 업무상 신분을 이용해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

     

    이 항목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 입니다. 만약 비품을 관리하는 직원이 갖고 갔다면 횡령죄에 속하게 되며, 일반 직원이 갖고 갔다면 절도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갖고 간 것에 그치지 않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 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될 경우 배임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비취되어져 있는 커피를 마시는 것은 상관없지만 갖고서 집에 가면 횡령에 속하게 되고, 갖고가서 모아두었다가 당근마켓에 판매를 했다면 이것은 배임죄에 속하게 되는 것 입니다.


    업무상 횡령 처벌은?

    단순 횡령에 속하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금액이 커지게 된다면 처벌받는 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1. 단순횡령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
    2. 업무상 횡령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3.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4.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단순하게 회사 비품이나 간식 등으로 횡령죄에 걸리지 않지만 일반적인 선을 넘어가게 된다면 전체 직원들한테 민폐를 끼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회사 비품이나 사무용품은 제공이 되지만 그외로 제공이 되는 간식이나 직원들에게 제공을 해주는 복지를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게 된다면 없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소확횡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가 점차 욕심이 늘어나서 회사에 큰 피해를 끼치면서 본인한테도 큰 오점이 남겨질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숨은보조금 조회하기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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