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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방법 안하면 과태료
    카테고리 없음 2022. 4. 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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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방법 안하면 과태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방법 안하면 과태료 1

     

     

    전월세 신고제 라는 것은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을 했던 법 입니다. 작년 6월에 시작을 했던 법이며, 국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예상되어 1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를 진행해야 하며 만약 진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현재 전세 혹은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라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 입니다. 21년 6월 1일 이후 계약시 전세는 6천만원을 초과, 월세는 30만원을 초과를 했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를 해야하며, 만약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전월세 신고제 안하면 과태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2021년 6월 1일 시행된 이후 1년동안 유예기간을 줌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예기간은 1년을 미뤄줬다는 것이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끝나는 22년 5월 31일 이후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하니깐 시간을 내서 전월세 신고를 해야 과태료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지역 및 주택유형

    신고 안내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 월차임 30만원 초과
    • 신규, 변경, 해지 신고
      ※ 동일금액 재계약은 제외

    전월세 신고제에 대상이 되는 지역은 수도권 전역이나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지역으로 정해졌습니다. 제외가 된 지역은 임대차 거래량이 작거나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제외가 됐습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 임대 금액은 전세 6천만원 초과를 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이런 임대차 계약의 신규 신고 및 변경, 해지 등을 했을 때 무조건 신고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고해야 하며, 동일금액 재계약은 제외 됩니다.

     

    신고해야 하는 주택 유형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고시원, 기숙사나 비주택인 공장이나 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이 해당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혹은 날인을 한 계약서를 제출하게 되면 신고는 끝이 나게 됩니다.

     

    제출방법은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제출을 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신고시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아래 문서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계약서 원본을 pdf, jpg, png 등 파일로 첨부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신고절차 안내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방법 안하면 과태료 2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하면 시도군을 선택한 다음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방법 안하면 과태료 3

     
    시도군을 선택하면 신고서등록 혹은 신고 인력조회를 할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서 등록, 신고를 했다면 이력조회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방법 안하면 과태료 4

     

    신고서 등록버튼을 누르게 되면 물건등록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 각 정보를 넣고 신고서 제출을 하게 되면 끝이 나게 됩니다.

     

    2021년 6월 1일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꼭! 22년 5월 31일 전까지 신고를 마치셔서 과태료를 지불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하기


    전월세 신고제 Q&A

    Q. 단기계약을 한 경우에도 신고 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지역 및 보증금, 월세 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경우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입신고 된 본거주지가 있는 상태에서 특정지역에서 일시적 거주가 확인이 될 경우에 속하게 됩니다.

     

    신고기간이 30일인 점을 감안해서 30일 이내 단기계약은 신고 제외 대상이 되며, 30일이 넘더라도 단기 거주라는 점을 지자체에 어필을 하게 된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 될 수가 있습니다.

     

    Q. 잔금을 다치룬 상태에서 계약 취소 된 경우 신고 해야 하나요?
    A.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잔금으로 모두 치르고 계약해제를 했다 할지라도 신고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입주 후 상대방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 취소 된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숨은보조금 조회하기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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