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신청기간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은 무엇일까요?
아직 모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으니 알기 쉽게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이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에 독립을 한 미혼 20대 청년에게 지급이 되는 지원금 입니다. 기존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면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가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대상이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ㄱ. 임차급여 혹은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에 만 19세 이상 혹은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ㄴ. 가족의 소득인정금액이 중위소득 45%이하에 해당되는 가구
ㄷ. 부모님과 청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시, 군이 다를 경우
ㄹ. 독립한 자녀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분의 경우
더 자세한 것은 청년주거급여 자가진단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은?
각 가구수와 지역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은 다 상이 합니다. 위의 표를 보시고 어떤 구간에 속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청년주거급여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실 적에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독립한 청년의 임대(전대차)가구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독립한 청년의 분리거주 사유서(재직증명서나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자 확인서 등등), 독립한 청년의 3개월 이내의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독립한 청년의 1개월 이내의 가족관계등록부 등등
청년주거급여는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부모님이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따로 신청기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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