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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바로알기
    생활정보 2021. 10. 2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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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이후에 못받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자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건이 아직 남아있으며, 그 이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진행을 한다고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는?
    •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얼마나 지급이 되는가?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는 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기간 동안에 자영업장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을 해줄 예정 입니다.

     

    여기서 논란 아닌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당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자영업자들 또한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직접적인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당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각종 행사취소로 매출이 줄어든 기타 소상공인들도 있기 때문 입니다.

     

    만약 이대로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진행이 된다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라서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얼마나 지급이 되는가?

    • 신청대상 :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 된 소상공인
    • 지급금액 : 분기별 최대 1억, 최소 10만원
    •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10월 27일(수)부터
      신청서류 : 없음
      신청홈페이지 :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오프라인 신청
      신청기간 : 11월 3일(수)부터
      신청서류 :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피해를 크게 입으신 분들은 1억, 최소로 받으시는 분은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코로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감소와 영업이익률, 그리고 매출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반영해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영업시간제한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하신 소상공인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27일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11월 3일부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상 신청 하러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의는?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 글을 봐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를 위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가 마련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에 문의를 하시게 된다면 글로 보셨던 것보다 빠르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QnA

    Q. 소기업의 기준은?
    A. 소기업의 기준은 업종마다 기준 매출이 다릅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10억원,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30억 입니다.

     

    운수 및 창고업과 건설업 등은 80억이며, 식료품 제조업과 전기장비 제조업 등은 120억이 소기업 입니다.

     

    Q. 보상금 산정방식은?

    A. 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 피해가 없었던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해서 보상금 산정방식이 나오게 됩니다. 정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시게 되면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사를 써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때 증빙 서류 또한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가 국세청에서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를 보고 보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된다면 검토 후 지급대상이 되신다면 2일 내에 지급이 됩니다.

     

    Q. 세금 신고 자료가 없는 기업은 보상을 못받는건가?

    A.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기업 또한 정부가 산청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 절차까지 마련을 해뒀습니다.

     

    Q. 방역조치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보상금이 쥐어지는건가?

    A. 소상공인법에 의거해서 정부가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 일부 혹은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 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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