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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 증여세 계산 과세표준 기준
    카테고리 없음 2022. 6. 2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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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현금 증여세 계산 과세표준 기준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현금 증여세 계산 과세표준 기준 1

     

    보통 성인이 된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독립을 할 때 주택 구입 혹은 전세 자금을 보태주기 위해 몫돈을 받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받게 된다면 그에 따른 증여세 라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무조건 증여세를 내는 것이 아닌 일정 기준이 있으며 오늘은 증여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기본 공제한도는?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5천만원 공제(미성년자 2천만원 공제)
      ※ 증여일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3천만원 /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
    • 직계비속 5천만원
    • 기타 친족 1천만원 공제

     

    부모님한테 돈을 무조건 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인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총 5,000만원이상 제공을 해줬다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지만 그 이하는 발생하지 않으며 현금과 부동산 구분에 관계없이 증여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간혹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했다가 증여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여세 구간별 세율

     

    자녀에게 부모님이 재산을 증여했을 때 일정금액마다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억이하면 10%이며, 1억초과~ 5억 이하 20%, 5억 초과~ 10억 이하 30%, 10억 초과~ 30억 이하 40%, 30억 초과시 50%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예를 들어 A씨가 1억 4천만원의 현금을 증여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 증여세 과세가액 1억 4천만원
    • 공제금액 : 5천만원
    • 과세표준 : 9천만원(과세가액 - 공제금 - 수수료 등)
    • 산출세액 : 9천만원(1억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 원)
    • 신고 세액공제액 : 27만원(자진신고해서 납부 할 경우, 3% 공제)
    • 최종 현금 증여세 : 873만원(9천만원 - 27만원)

     

    1억 4천만원의 현금 증여를 받았을 경우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증여세는 837만원 입니다. 만약 재산이 많은 분들은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증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자세히 증여세를 계산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게 되면 세금종류별 서비스 > 세금모의계산 이 라는 메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메뉴를 누르게 되면 로그인 후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모의계산 페이지가 열리게 되고, 증여세 자동계산 메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게 되면 간편계산하기 라는 노란색 버튼을 만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간편계산 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열리게 되고 증여 받은 일자, 증여 받는 사람 미성년자 구분, 증여 받은 재산가액 등을 넣어주고 계산을 하게 되면 정확한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증여세 계산 바로가기


    증여세 주의사항

    증여를 하실 때, 증여재산가액을 시가로 평가를 해서 증여세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특수관계인 사이에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끼기 위해 시가보다 낮은 금액 혹은 높은 금액으로 증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특수관계인 사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증이 되면서 증여세가 추징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족간의 계좌이체로 인해서 증여세가 발생 할 수가 있습니다.


    숨은보조금 조회하기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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