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대상자 후기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 합니다.
최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나 긴급고용지원금, 6차 재난지원금 등 지급을 해주고 있지만 받지 못하는 분들은 세금만 내고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을 다니는 분들은 급여가 높고 기업으로부터 복지혜택을 받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가 있지만 중소기업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의 경우는 급여도 낮고 회사 복지도 좋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쌓여가게 됩니다.
이런 불만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를 통해 해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란?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만든 복지사업으로 경기도에 거주와 근무를 병행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1년간 최대 120만원의 금액을 포인트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중소ㆍ중견기업이나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재직자 중 월급여 290만원 이하인 만 18~ 34세 도내 거주 청년은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격요건
• 연령 : 만 18세~ 만 34세 청년 근로자
•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신청자격 참고
간단하게 자격요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위에 해당이 되는 청년들은 아래 신청자격 내용을 보시고 본인이 신청대상자라 생각이 드시면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자격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모집개요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신청자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격요건 중 1~ 3번을 모두 만족을 해야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연령
접수 기준일(22년 6월 2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87년 6월 3일~ 04년 6월 2일 출생자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거주지
접수 기준일(22년 6월 2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분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ㆍ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3일) 이상 재직하고 있는 분
1)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다니는 분들은 제외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인해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해서 자격 여부 파악을 하며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해야 함
3)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2년 3월 2일 이전(3월 2일 포함)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 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 3개월(22년 3월, 4월, 5월) 평균 101,350원(월 과세급여 290만원) 이하인 분※ 22년 기준중위소득 150% 반영,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2년 3월, 4월, 5월) 평균급여가 290만원 이하인 자
지급액
1년간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을 하며 분기별 3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선발기준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예정으로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엔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해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합니다.
신청불가 기준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노동자나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 청년 노동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분
• 접수 기준일(22년 6월 2일) 기준 1년 이내 아래 1~ 3에 해당하는 지자체 사업 참여자※ 단, 본 사업 신청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 1년이내 참여 가능1) 청년 노동자 통장2)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3)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예) 마이스터 통장
• 국가근로장학생이나 해외파견자
• 육아휴직을 포함한 휴직자,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중복참여가능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청년복지포인트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시 착오기재 및 제출서류를 누락 혹은 식별불가 할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신청기간
22년 6월 2일 9시~ 6월 17일 18시까지
선발규모
연간 총 30,000명을 모집하며 6월 이후 8월, 11월에 추가로 모집을 할 예정※ 작년 대비 대상자를 10,000명 늘림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참여접수 >복지포인트
• 문의사항 : 1577-0014※ 운영시간 : 평일 9시~ 18시까지
제출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청년 노동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자료실 내 별도서식 다운로드 가능)
4. 주민등록표 초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5.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내 다운 가능)
※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통해 다운 가능)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통해 다운 가능)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통해 다운 가능)※ 위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이 될 수 있음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주민등록표 초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자료실 내 별도서식 다운 가능)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 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위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