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계산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능력과 의지에 따라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을 아무나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대상 안에 속해야지만 국가장학금을 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글 안에서 국가장학금 지원대상과 소득분위 기준 계산방법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은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지원대상 안에 속해야지만 국가장학금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1유형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의 경우 지원대상 입니다. -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2유형
2유형에 참여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지원대상 입니다.(학교 자체 기준으로 선발) - 다자녀 장학금(셋째 이상)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모든 대학생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미혼에 한해서)
참고사항 : 1유형 및 다자녀 장학금은 성적이 B0 이상이어야하며, 이수학점이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충족되야 합니다. 단, 기초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은 C0 이상 적용이되며 학자금지원 1~3구간은 C학점 경고제 2회 적용되며 장애인 학생은 성적기준이 없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은 각 유형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금
지원구간 | 지급액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520만원 |
1구간 | 520만원 |
2구간 | 520만원 |
3구간 | 520만원 |
4구간 | 390만원 |
5구간 | 368만원 |
6구간 | 368만원 |
7구간 | 120만원 |
8구간 | 67.5만원 |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금
각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다자녀 유형(셋째 이상)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간 450만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기초~ 3구간은 연간 5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위에서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금을 보시면 각 구간들이 나와있습니다. 이구간은 기준 중위소득 비율로 인해서 나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1유형이라해서 무조건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021년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입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은 소득인정액으로 평가가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은 소득 평가액(월급) +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로 책정이 됩니다. 만약 소득분위를 모를 경우엔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대출 >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바로가기)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평가액을 책정 할 적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은 한국장학재단에 문의를 해보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만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소득분위 기준 계산방법 에 대한 정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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