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모님 재산 조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나 뿐만 아니고 부모님도 이에 속하게 됩니다.
내 자신 혹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된다면 남은 가족들은 심적 고통 뿐 아니라 사망자와 관련 된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 중 사망자 재산 상속에 따른 절차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갖고 있는 재산의 상속은 부모님이나 자녀, 배우자 등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사망자가 가족들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일일이 다 찾아야 하니 엄청 번거롭게 됩니다.
다행히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쉽게 조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공유해드리려 합니다.
목차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고인의 가족들은 사망자의 제대로 된 상속절차를 밟기 위해 사망자의 재산상황을 파악을 해야 하는데 이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나오기 전에는 사망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한 뒤, 은행이나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지방세, 자동차 소유, 토지 소유 등등 각 부서를 통해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한 경우, 그가 갖고 있던 금융거래나 토지 소유 현황, 건축물, 자동차 소유, 세금, 연금 가입 유무 등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번에 조회 할 수 가 있게 됐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할 수가 있으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할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재산조회 항목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 할 수 있는 재산은 총 11가지로 입니다.
- 지방세 정보
체납액이나 고지세액, 환급액 등 - 자동차 정보
- 토지정보
- 국세 정보
체납액 및 고지세액, 환급액 등 - 은행 및 보험 등 금융거래 정보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군인연금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 건축물 정보
서비슬르 신청하게 되면 총 11가지 재산을 조회하고 문자나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해서 결과를 받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서비스는 주민센터 방문신청 혹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할 경우
주민센터 방문 후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하면 됨 - 온라인 신청
정부24 사이트에 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서비스 → 서비스 신청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안심상속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교부 신청 후 수수료 결제(1,190원) → 접수처 확인 후 접수 → 접수증 출력 - 신청시 준비서류
-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상속관계 증빙서류(사망 신고시에는 필요X)
- 대리인이 신청 할 경우 : 신분증과 상속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상속재산을 조회를 할 수 있는 신청인은 상속인 혹은 성년후견인, 권한이 있는 한정후견인, 대리인 등만 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자의 범위는 민법상 제일 처음은 사망자의 자녀 혹은 배우자 입니다. 그 다음은 사망자의 부모와 배우자, 만약 없다면 상속인의 형제 혹은 자매가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편하면 굳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꼭! 챙겨서 가셔야 두번 걸음을 하지 않게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주의사항
본 서비스를 통해서 금융거래와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을 확인 할 수가 있으며, 개인적으로 빌린 돈 혹은 빌려 준 돈에 대해서는 확인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보험 내역과 증권 내역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