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득금액증명서 인터넷발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서는 많은 곳에 쓰이지만 특히 사업을 하는 분들이 대출을 받을 적에 소득금액증명서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금액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을 찾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서류지만 발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서는 언제부터 발급이 되고, 어떻게 발급을 하는지 이 글 안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득금액증명서이란?
소득금액증명서라는 것은 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이 작년(2020년)의 전체 소득금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입니다.
소득금액증명서를 통해서 작년 근로소득 외적으로 얼마를 더 벌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이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게 되시고, 그렇지 않으면 되레어 세금을 더 낼 수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은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이전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은 소득금액증명서가 필요하게 되는데, 작년에 사업자등록증내고 시작한 분들은 종합소득세 이후에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니 그 이후에 사업자대출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소득금액증명서 발급방법
소득금액증명서 발급받기 위해서 홈택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가 있지만 위에 언급을 했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발급이 가능하니 신고 이후에 홈택스를 통해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을 하시길 바랍니다.
홈택스를 통해 소득금액 확인하기 위해서 공동인증서 및 기타 인증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 로그인 후에 홈택스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을 선택해주세요.
민원증명으로 들어가게 되면 소득금액증명신청서 라는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곳에 해당하는 정보를 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몇가지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신청하실 적에 사용용도는 대출 받기 위한 목적이면 금융기관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다른 곳 제출하는 것이라면 그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명구분의 경우 일반 직장이시면 근로소득자용으로 발급받으면 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외에 입찰 계약용 및 수금용, 여권, 비자신청용, 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 제출용, 신용카드 발급용, 기타 소득금액증명서 사용용도 등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수령방법은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신청이 완료가 되면서 인터넷접수목록조회로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조회가 된다면 소득금액증명서를 선택한 다음에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프린터가 없는 분들은 PDF로 다운받는 방법을 아래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서 PDF로 발급받기
소득금액증명서 신청 후 프린터가 연결된 PC라면 출력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PDF 파일로 저장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PDF 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 모두의 프린터를 이용하는 방법과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PDF파일 다운로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크롬을 이미 사용을 하고 있다면 그에 맞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서 신청 후 리스트에 신청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신청결과를 누르게 되면 화면에 소득금액증명서 창이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쇄 버튼을 선택해주세요.
그러면 대상 > PDF로 저장이 라는 항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주시게 되면 밑에 인쇄 버튼이 저장 버튼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장을 누르게 되면 PDF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만 소득금액증명서 인터넷발급에 대한 정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광현 경기 중계 무료 사이트 바로알기 (0) | 2021.05.01 |
---|---|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 지급일 (0) | 2021.04.29 |
류현진 경기 생중계 주급 연봉 바로가기 (0) | 2021.04.02 |
류현진 경기 생중계 주급 연봉 바로알기 (0) | 2021.04.02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신청기간 (0) | 2021.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