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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 신청 대상자
    카테고리 없음 2022. 6. 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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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 신청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 신청 대상자 1

     

    5월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받기 시작했고 이날 84%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받으신 분들은 다행이지만 대상자 기준에 들어가지만 받지 못하는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태이며,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대상자로 조회되지 않는 것에 대한 해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전금 문제는?

    언론에 따르면 30일에 손실보전금 신청 후 263만개사가 16조 2490억원을 받아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서버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업체만 신청받았습니다.

     

    6월 1일부터 홀짝 구분없이 신청 할 수 있으며 평일ㆍ공휴일 상관없이 손실보전금누리집을 통해 24시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신청 당일지급을 하지만 하루 6회 지급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 됩니다.

     

    • 자정~ 오전 10시 신청분 낮 12시 지급
    • 오전 10시~ 오후 1시 신청분 오후 3시
    • 오후 1~ 3시 신청분 오후 5시
    • 오후 3~ 5시 신청분 오후 7시
    • 오후 5~ 7시 신청분 오후 9시
    • 오후 7시~ 자정 신청분 다음날 오전 3시

     

    지급을 받은 분들은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계속 버티다가 폐업을 했는데, 폐업자 기준을 21년 12월 31을 기준으로 내세웠기 때문 입니다.

     

    22년 1월 1일까지 영업을 했다면 손실보전금 지급을 해줍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때까지 버텼다면 세금을 더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손실보전금을 받으나 마나한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것 입니다.

     

    또, 지난해 상반기 개업한 이들도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감소 여부를 같은 해 하반기와 비교를 하기 때문 입니다. 예를 들어 4월 개업을 했다면 해당 월을 제외한 다음 5~ 6월 평균 매출을 하반기(7~ 12월) 실적과 비교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개업한 뒤 3~ 4개월 적응기간을 지나고 매출이 상승하는 통상적 흐름을 반영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ㆍ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지만 손실보전금을 못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결방법을 아래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 신청 대상자 3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혹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 폐업일 : 21.12.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 신청 대상자 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 신청 대상자 5

    •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 규모 적용시 지원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매출감소 : 19년과 비교시 20년 혹은 21년 연간 혹은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 적용
      -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즈의 경우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서 반기별 혹은 월별 매출 비교 기준을 적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 신청 대상자 6

     

    • 손실보전 지원금 유형 및 지원금액
      - 개별 매출 감소율 및 연매출액에 따라서 보상금액이 상이하게 지급이 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 신청 대상자 7

     

    신속지급

    • 대상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 지원 요건을 충족한 업체
    • 신청기간 : 22년 5월 30일(월)~ 22년 7월 29일(금)
      ※ 서버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확인지급

    • 대상 : 개별 증방자료 확인이 필요한 업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만 신속지급으로 지급 받지 못한 업체
    • 신청기간 : 22년 6월 13일(월)~ 22년 7월 29일(금)
    •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증빙서류 제출 후 확인 및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됨
    • 증빙서류
      1. 방역조치 기간 매출이 감소하여 지급 요건 충족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2. 방역조치 기간 매출이 감소, 상향 지원 유형으로 지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3.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집합금지/영업제한/시설인원제한 이행 사업체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4. 신고 매출액이 0원이지만, 영업 지속했음을 증명
      - 현금영수증 매입 내역,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사회보험료 지출
      내역, 공과금 지출 내역

      5.21년 12월 15일 이후 법인사업자로 전환
      - 폐업사실증명원,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

    이의신청

    •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 받은 업체
    • 신청기간 : 22년 8월 예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 신청 대상자 8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을 했으며, 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을 한 분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신속지급 대상자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만약 1차ㆍ2차 기수급자이거나 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로 인해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21년 10월 1일 이후) 조치를 이행한 업체의 경우 신속지급으로 600만원 지급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매출감소 기준에 충족이 되지 못하거나 사업장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라면 조회가 되지 않을 겁니다.

     

    1차ㆍ2차 기수급자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했으나 신속지급 대상자 조회가 안된 분들은 6월 13일 확인지급 할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DB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조회했을 때 대상자가 되서 선지급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제외대상(사행성 업종 및 변호사, 회계사, 병원과 약국, 전문 직종,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 2022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수급받은 사람 및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숨은보조금 조회하기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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