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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차 출고 대기 기간 지연 보상 받는 방법은?
    카테고리 없음 2022. 6. 2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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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신차 출고 대기 기간 지연 보상 받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신차 출고 대기 기간 지연 보상 1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산업들이 타격을 입었지만 그 중 완성자동차 회사들은 자동차 계약은 받았지만 출고가 지연이 되면서 회사와 소비자 둘다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차 출고 지연 문제가 반도체 회사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차 출고지연 반도체수급 문제일까?

     

    신차 출고지연 문제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급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자 많은 완성차 회사들은 기존에 들어가는 기능들을 빼서 출고를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새로 나오는 신차들의 경우, 기존 차량보다 반도체가 100개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신차 출고지연을 반도체 수급 탓으로 돌리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같은 완성차 회사 중 도요타는 반도체 부족인 상태에서도 사상 최대 순이익을 냈습니다. 같은 업종 모두가 힘들어하는데 그 중 사상 최대 순이익을 냈다면 반도체 부족이라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신차 출고지연은 제조사 문제!

    현재 언론에서 신차 출고지연에 대해서 반도체 수급으로 인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동일하게 반도체가 들어가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의 경우에는 아무런 이슈가 없습니다.

     

    실생활에 반도체가 들어가는 장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급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유독 자동차 회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일까요? 일단 자동차 회사에서 반도체를 직접 만들지 못합니다. 반도체 회사에 필요한 만큼 주문을 한 다음 자동차에 장착을 하게 되는 것 입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대략적으로 수요예측을 한 다음 반도체 회사에 주문을 하게 되는데 수요예측에서 실패함에 따라 신차 출고지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된 것 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발주량을 늘리면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수요예측 후 반도체 발주하게 되면 그에 따른 생산라인을 구축하게 되고 주문 받은 물량만큼 생산을 하게 되는 것 입니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생산라인을 구축을 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와 코로나로 인해 반도체 시장에 악재까지 덮치게 되면서 신차 출고지연 사태가 터지게 된 것이고 해결 불가능한 상태로 자리 잡히게 된 것 입니다.

     

    많은 완성차 회사들이 반도체 수급문제로 적자를 보고 있을 때, 도요타는 사상 최대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과거 대지진으로 인해 공장 가동이 중단됐던 것을 발판삼아 위기대응 시스템을 도입했고 그 결과 최대 실적을 냈던 것 입니다.

     

     

    신차 출고지연 사태는 반도체 수급과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문제인데 그에 따른 피해는 소비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신차 출고지연에 가격까지 인상?

    현재 인기 차종의 경우 출고 대기시간이 8개월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 중 GV80과 카니발은 의 경우, 11개월 이상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차 출고가 이렇게까지 늦어지게 되면 연식이 변경이 됩니다.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추가요금을 지불해서 연식 변경 모델을 계약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불공정거래가 아니냐며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보상에 대한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 2조 4항
      ‘갑(완성차업체)의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을(소비자)로부터 이미 지급 받은 금액 및 이에 대한 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이자(갑이 받은 금액 × 갑이 대금을 보유한 일수/365 × 6/100)를 을에게 반환한다’
    • 제 3항
      (자동차의 설계,사양의 변경 등으로 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자동차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의 사유로 인한 해지 시에는 약정한 위약금 또는 민법 제393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 2조 5항
      ‘갑이 약정한 자동차 인도기일을 지연함으로 말미암아 자동차 가격이 제2항(간접세 및 이에 부수된 제세의 변동,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자동차 가격이 변동) 사유로 인해 인상된 경우에는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금(가격인상분)을 을에게 지급한다’

      출처 : 신차 가격 인상, 기다림에 뿔난 소비자...보상 받을 수 있을까

     

    다행히 공정거래 위원회 자동차 매매계약 표준 약관에 따르면 자동차 가격인상과 출고 지연 등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 표준약관을 참고해서 계약한 딜러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숨은보조금 조회하기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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