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급여 자진퇴사 조건 받는법에 관한 정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직장인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실업급여 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1년 이상 근무를 해야만 하고, 계약종료 혹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내용 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를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저도 몰랐던 내용이고 '이러한 사유'로 인해 자진퇴사를 하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취업의사 및 능력은 있지만 취업을 못하는 경우
- 실업 후 면접을 보는 등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당시 연령과 장애여부에 따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급액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임금에 따라서 하루 최대 66,000원(최소 60,120원)씩 120~ 270일동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내용은 모든 분들이 알고 있고 이에 속하지 못하면 못받는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실업급여 수급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제외 대상은?
실업급여 제외 대상
- 형벌 혹은 법률 위반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음으로 인해 해고 된 경우
- 공금횡령이나 회사 기밀누설, 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후 해고 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 무단결근 후 해고가 된 경우
※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엔 제외가 됨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해고를 당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자진퇴사를 한 경우를 받을 수가 없지만, 자진퇴사를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몰랐던 실업급여 받는 경우
- 계약종료로 인한 경우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된 기간까지만 일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해진 계약기간까지 일을 하고 그 중간에 다른 회사 면접을 본 후 이직을 할 수가 있지만 최악의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이 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도록 해뒀습니다.
혹, 단기계약직의 경우 5개월 일을 하고 계약 종료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18개월이내 단기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조금씩 이용하는 것은 좋지만 남발하는 분들이 발생해서 패널티 제도가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 한 경우
자진퇴사를 하는 분들 중에서 너무나도 과중한 업무를 함으로 인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쓴이 또한'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아니였습니다.
일주일에 52시간 초과된 근무를 1년에 9주(2개월)이상 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해 정당한 퇴사로 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서 권고사직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진 회사들은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을 강행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하신 분들도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매년 마다 최저임금에 대한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적어도 최저임금에 맞춰서 고용을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는 고용주가 발생하게 됩니다.
성실히 일을 해도 경영이 악화되었다며 기존 임금보다 낮게 측정 하려는 경우 입니다. 이때 낮아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못 받게 된다면 자진퇴사를 한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단, 최저임금보다 못받더라도 괜찮다며 동의하고 서류에 서명을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 불합리한 차별 및 괴롭힘을 당한 경우
회사 내에서 집단괴롭힘, 성폭행, 성추행 등으로 인해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2년 5월 19일부터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을 했을 경우 사업주가 큰 과태료를 물게 개선이 됩니다.
만약 직장내 성폭행, 성추행 등을 당했고 사업주에게 얘기를 했지만 이에 대해 보호조치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꼭!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희롱 신고는 아래 링크를 통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 직장내 성희롱 익명신고 하기 - 질병으로 인한 퇴사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해서 업무를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휴직 및 휴가요청을 했으나 회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와 휴직 및 휴가를 사용해 치료를 받았으나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사로부터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소견서를 증명 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 임금채불 및 지연을 할 경우
시대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임금채불이나 지연을을 하는 악덕고용주가 있습니다.
월급을 한번 미뤄지게 되면 또 미뤄질 수 있다는 것이 국룰 입니다. 1년 이내 2번 발생(연속으로 2개월 아님)을 했을 경우에 자진퇴사를 한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임금지연을 할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월급의 30%를 연속으로 2개월 이상 지연을 하게 된다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출퇴근시간이 3시간이상 일 경우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일 경우에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이전을 했을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회사가 이전을 하게 되면서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을 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단, 이전 이후 계속 다니다가 신청하게 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 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자료는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카드 찍은 시각이나 카카오맵 또는 T맵에서 집에서 회사거리까지 찍어서 쇼오되는 시간을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고용센터 직원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편도거리가 1시간 반이나오게 된다면 대부분 인정이 됩니다. - 정년퇴직을 한 경우
정년퇴직을 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 회사에서 청년을 보내신 분들 입니다.
연세가 5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일 경우에 9개월(270일)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65세 이후에 고용이 된 분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져 있었고 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대보험 미적용시도 가능
일반적으로 4대 보험적용을 받고 일하는 직장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적에도 문제가 생기고, 실업급여를 못받는다해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직장을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4대보험 미적용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월급통장 내역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가 있으며, 3년 이내의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취득 할 수가 있습니다.
일하기 전에 사전 구두계약으로 4대 보험을 하지 않고 일을 해도 괜찮다고 하지만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하게 되면 고용주는 300만원의 벌금을 물고, 그동안 내지 않았던 4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하신 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최초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직신청한다.
-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수강을 한다.
(수료증 발급 필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한다.
(온라인 교육 수료 14일 이내, 신분증 지참 필수) - 구직활동 후 매 1~ 4주마다 방문 혹은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 신청 한다.
코로나로 인해서 1차 실업인정일에도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모든 실업인정 회차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예상금액은?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구하는 공식을 대입해서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 임금의 60% * 소정급여 일수
실업급여 최대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단, 하한액 계산시 60,120원보다 낮을 경우 60,120원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계산하기 복잡하시다면 아래 모의계산기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간단히 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시 50% 지급
1년만 일을 하고, 실업급여를 타면서 휴식기를 거친 뒤에 다시 재취업하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에게 패널티가 적용이 됩니다.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처음있는 일로 반복 수급자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고용보험 기금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가 되면서 패널티 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됐고 국무회의 통과 됐습니다.
실업급여 패널티 안내
- 구직급여일액
- 기존 : 100% 지급
- 5년간 3회시 10% 감액 지급
- 5년간 4회시 25% 감액 지급
- 5년간 5회시 40% 감액 지급
- 5년간 6회시 50% 감액 지급 - 대기기간
- 기존 : 7일
- 5년간 3회 : 2주
- 5년간 4회 : 4주
실업급여 반복수급은 5년 이내 기간을 잡고 3회 반복수급하는 분들에게 절반 삭감되는 패널티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실직 신고 후에 실업인정시기를 현재는 1주인데, 앞으로는 최대 4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단, 일용근로자이거나 재취업을 노력한 경우, 임금이 낮은 경우 실업급여 패널티 적용이 제외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수급자에 한해서만 패널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경우도 최대 40%까지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과 할 수가 있습니다.
숨은보조금 조회하기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