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 표시 계산 도입 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가공식품을 살 때 잘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유통기한 입니다. 마트 측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냉장고에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 꼼꼼히 확인하고 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런 유통기한이 38년만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소비기한이 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바뀌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본문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한 폐지
가공식품에 찍혀서 나오는 유통기한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1985년부터 지금까지 38년동안 사용이 됐던 것 입니다. 지금까지 익숙하게 보였던 유통기한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 입니다.
2021년 8월부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2023년 1월 1일부터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이 됩니다.
소비기한이 라는 것은 무엇 일까요?
소비기한이란?
유통기한이 라는 것은 가공식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기한을 뜻하는 것 입니다. 이런 유통기한 자리에 소비기한이 들어오게 됩니다.
소비기한은 가공식품에 표기 된 유통기한 말고 같이 표기 된 보관방법을 준수 했을 경우, 먹어도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하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는 것 일까요?
유통기한 소비기한 표시 차이
우유의 유통기한은 10일이지만 올바르게 보관만 한다면 60일이 지난 우유도 섭취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비기한 표시를 본 소비자들은 “애초부터 소비기한으로 하지 왜? 유통기한으로 했지?”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유통기한을 도입 할 당시인 1985년에는 식품 제조기술이나 냉장 유통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유통기한 도입 해서 섭취한 소비자들에게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한 것 입니다.
하지만 소비기한 도입 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는 양날검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기한 장점 문제점은?
소비기한 장점은 유통기한보다 보관 기간이 길기 소비기한을넘지 않은 이상 폐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폐기가 되고 있는 식품은 1년에 548만톤이라 합니다.
이렇게 낭비가 되는 사회적 비용은 1년에 최대 1조 5,400억으로 밝혀 졌습니다. 소비기한 도입 을 하게 되면 산업체에는 2천 2백억 절약, 소비자는 10년동안 7조 3천억을 절약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소비자와 산업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며, 유럽과 미국, 일본, 호주 등의 OECD 국가들은 이미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비기한 문제점 도 뒷따라오게 됩니다.
소비기한을 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식품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유통기한이 넘었지만 먹어도 되는 기준에는 올바른 보관법을 지켰을 때 입니다.
식품 보관기준
- 소비기한 지난 음식은 무조건 폐기처분
- 냉장기준 0~ 10도
- 냉동기준 -18도
- 실온기준 1~ 35도
이 올바른 보관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가공식품이 변질이 되고 이를 섭취한 소비자한테 이상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 입니다.
유통기한 시행 중 일 때, 지난 음식을 먹고 이상이 생겼을 경우 소비자가 책임을 졌습니다. 하지만 소비기한 시행 된 이후 탈이 났을 경우 소비자와 식품기업 간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비기한 문제점 이 발생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비기한이 제외되는 일부품목이 정해지게 됐으며, 2031년 부터 유제품은 냉장 보관기준을 개선한 다음 시행 될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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