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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세 납부대상 납부방법 납부기간 바로알기
    카테고리 없음 2022. 9. 1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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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주민세 납부대상 납부방법 납부기간 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7월에는 재산에 대한 주민세를 납부하고, 8월에는 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대상 납부방법 납부기간 바로알기 1

     

    주민세 라는 것은 살고 있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 입니다. 오늘 주민세 납부대상과 납부기간, 부과기준 등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의 종류는?

    주민세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월급에서 공제가 되는 주민세는 지방 소득세 그리고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등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 균등분 :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의 종류
    • 재산분 :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의 종류
    • 종업원분 :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의 종류

     

    주민세 납부대상 - 균등세

    •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원은 제외)
    • 해당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단, 재단, 단체 포함)
    • 해당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직전연도 과세표준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소를 둔 법인은 주민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또, 해당 지차체에 사업소를 뒀고 직전연도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납부 대상 입니다.

     

    주민세 세율은 개인의 경우에는 최대 1만원에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서 12,500원까지 나오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5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대상 납부방법 납부기간 바로알기 2

     

    법인사업자의 경우 각 조건에 따라서 납부금액이 상이하게 됩니다.

     

    주민세 납부대상 - 재산분ㆍ종업원분

    • 과세대상 : 연면적 330m²를 초과하는 사업소(330m² 이하는 재산분 부과 X)
    • 세율 : 표준세율은 1m² 당 250원, 지자체에 따라 250원 이하로 정할 수 있음. 폐수/산업폐기물 배출 사업소는 1m²당 500원
    •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 납부시기 : 매년 7월 1일~7월 31일

    개인사업자 중 연면적 330m²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1m² 당 250원 혹 250원 이하로 세율이 정해져서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며, 납부시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과세대상 : 종업원의 급여 총액이 월평균 1억 3,500만 원 이상인 사업주
    • 세율 :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 지자체에 따라 0.25%~0.75%로 정할 수 있음
    • 과세기준일 : 매월
    • 납부시기 : 매월 납부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 재산분과 종업원분은 개인사업자 균등분과 다른 주민세로 적용, 모두 해당이 될 경우 전부 납부해야 함

    종업원들의 총 급여액이 월평균 1억 3,500만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은 급여 총액의 0.5% 혹은 지자체에 따라 0.25~ 0.75로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과세 기준은 매월이며, 납부시기는 매월 납부금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주민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 입니다. 만약 8월 2일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면 이사 오기 전 지역에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시기는 매년 8월 15일~ 31일까지 입니다.

     

    만약 납부를 하지 못하게 되면 가산금 3% 및 체납처분을 받게 되니 연체를 가급적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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