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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해지 수령방법 중도인출 후기 방법 사유
    카테고리 없음 2022. 6. 3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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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퇴직연금 해지 수령방법 중도인출 후기 방법 사유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 합니다.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되고, 만약 퇴사를 하게 된다면 근속연수에 따라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직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실직상태가 지속된다면 퇴직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해지 수령방법 중도인출 후기 방법 사유 1

     

    일부만 사용하고 모아두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실직상태가 길어지게 된다면 퇴직금이 없어질 수가 있으며 이는 노후의 삶에 큰 타격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화를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속하면서 쌓이게 된 퇴직금을 일정 나이가 됐을 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둔 제도 입니다.

     

    퇴직연금은 DC형과 DB형, IRP형 등 총 3가지로 나눠지게 되며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노후의 삶이 행복해질 수가 있고, 불행해 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 해지 수령방법 중도인출 후기 방법 사유 2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회사운용(DB형), 확정기여형/가입자 운용(DC형), 개인형 IRP형 등 3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DB형으로 불리며 퇴직금을 직접 운용하지 않고, 회사가 운용을 해줍니다. 운용했을 때 손실과 이득의 결과에 따라 퇴직금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원래 받았던 퇴직금이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전 3개월동안 지급이 된 평균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에 매달 400만원을 받았고 10년동안 근무를 했다면 퇴직시 4천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기여형은 DC형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걸로 가입을 하게 된다면 회사에서는 정기적으로 가입자 계좌에 연봉의 1/12를 적립해 줍니다.

     

    확정급여형과 다르게 가입자가 직접 운용을 하게 되며 EFT와 예금, 펀드 등으로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있지만 삼성전자나 현대차와 같은 개별주식에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입자가 직접 운용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손실이 날 수가 있고, 이익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에 자신이 있는 분들은 DC형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진급을 하면서 임금인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면 퇴직 전 3개월동안 지급 된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주는 DB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형 IRP 퇴직연금

    현재 다니고 있던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퇴직연금을 중도해지하게 되면서 일시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은퇴자금으로 사용하기 전에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형 IRP가 생기게 된 것이고 일시금을 넣어두고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통합계좌 입니다. 꼭 퇴직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재직중이거나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입을 할 수가 있으며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 입니다.

     

    개인형 IRP를 가입하게 되면 몇가지 혜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음
      만 50세 이하,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700만원의 16.5%인 115만 5천원까지 연말정산 돌려 받을 수 있음
    • IRP 계좌로 운용하면서 과세하지 않고 재투자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음
    • 퇴직금을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 30% 절세 할 수 있음

    현재 연말정산 소득공제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에 대해 가입을 권유를 받아 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득보다 실이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IRP와 연금저축 가입시에 신중을 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지자 퇴직연금 가입자 중 7만명이 중도인출을 했으며 이들 3명 중 2명은 주택 구입이나 전월세 자금으로 인해서 중도인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퇴직금을 받고 싶다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운용하는 퇴직급여가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퇴직금제도는 2012년 7월 퇴직급여 지급 요건이 강화가 되면서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이 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혹은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됨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해 부담을 하는 경우
    • 근로자가 퇴직금 신청 한 날로부터 이전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근로자가 퇴직금 신청 한 날로부터 이전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회사가 기존 정년을 연정을 했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협약 등 입금이 줄어든 경우
      ※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
    • 회사가 근로자 상호 간 합의로 인해 1일 1시간 혹은 주 5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단축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위 사유에 해당이 될 경우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간정산 사유가 주택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면 아래 필요한 서류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

    • 퇴직연금 중도인출 지급 신청서
    • 주택매매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의 건물 등기부 등본 1통
    • 세목별과세증명서
      ※ 인터넷발급 불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발급 받아야 함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1주일 이내 퇴직금을 관리해주는 해당 지점 은행을 통해 인출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은행이라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닌 해당 지점에 가야 하니 꼭! 확인하셔서 두번 걸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게 되면 세금을 제하고 입금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가능 할 수도 있고 불가능 할 수가 있습니다. 중도인출은 확정기여형(DC형)만 가능하며, 확정급여형(DB형)으로 했다면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한 다음 중도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한 다음 재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IRP의 경우 중도인출은 불가하고 인출을 원할 경우 해지만 가능합니다. 해지를 하게 된다면 과세이연의 혜택을 모두 뱉어내야 하고 퇴직소득세 전부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중도인출 또한 퇴직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함부로 인출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위 퇴직금제도 법정 사유와 동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필요서류


    1. 현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과 건물등기부등본 1부 (신청일 전 3영업일이내 발급분)
    2. 지방세 세목별 未과세증명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전년도분 포함하여 발급)
    3.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연장의 경우 구계약서와 신계약서 모두 징구)
    4. 임차목적물 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관리대장)(신청일 전 3영업일 이내 발급분)
    5.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6. 잔금지급 후 신청 시 보증금 입금 영수증 첨부(입금일로부터 1개월 이내)

     

    무주택자 주택구입 본인명의 주택 구입


    1. 현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과 건물등기부등본 1부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 (신청일 전 3영업일이내 발급분)
    2. 매수물건지의 건물등기부등본 1부.(신청일 전 3영업일이내 발급분)
    3. 지방세 세목별 未과세증명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전년도분 포함하여 발급)

     

    주택분양신청 또는 분양권 매수


    1. 현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과 건물등기부등본 1부 or 건축물관리대장 1부 (신청일 전 3영업일이내 발급분)
    2. 주택분양계약서(최초 분양권자와의 분양공급계약서 및 최초분양권자와 퇴직연금가입자와의 매매계약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각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안되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가ㅣㅌ습니다.


    퇴직금 세금은?

    퇴직연금 해지 수령방법 중도인출 후기 방법 사유 3

     

    퇴직금 중도인출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정금액에 따라 세금을 제하는 것이 아닌 과세표준에 따라서 금액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게 됩니다.

     

    사람인을 통해서 쉽게 퇴직금을 계산해보실 수가 있으니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얼마인지 알아보시고 싶은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숨은보조금 조회하기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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