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자격조건 신청기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주거와 결혼 등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목돈 모으는데 도움을 주는 복지정책을 내놓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10~ 15만원씩 2~ 3년정도 꾸준하게 저축을 하게 되면 100% 매칭을 해서 원금의 두배를 돌려주게 되는 통장 입니다.
원래 모집인원은 3,000명이 었습니다. 하지만 대폭확대해서 7,000명까지 모집을 하고 있으며 월 소득기준도 완화해서 수혜자를 늘리도록 했습니다. 본문에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자격조건 신청기간에 관해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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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우선적으로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만 18~ 34세 이하의 청년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금액이 월 237만원(세전) 이하이면서,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져 있고 일을 하고 있어야만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기간과 금액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기간은 24개월과 36개월 두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저축액은 10만원과 15만원 두개 중 하나로 선택 할 수가 있습니다.
저축액 10만원을 하면 1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주고, 15만원으로 하게 되면 15만원을 지원받게 되시는 겁니다. 현재 조금 버겁더라도 15만원을 하게 되면 총합 매달 30만원씩 저축을 하게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10만원을 총 2년동안 저축을 했다면 480만원 + 이자를 받아가게 됩니다. 혹은 3년으로 했다면 720만원 + 이자를 받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저축을 해서 15만원으로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년을 하면 720만원 + 이자, 3년을 하면 1080만원 + 이자를 받아가게 되는 것 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신청서류는?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신청기간은 8월 2일부터 8월 20일 18시까지 입니다. 오프라인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 가입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득, 재산신고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본인)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모, 배우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민등록번호 포함)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신청은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나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8월 20일 금요일 오후 6시에 마감을 하니 그전에 신청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합격자 발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합격자 발표는 2021년 11월 12일에 나올 예정 입니다. 합격자 발표는 서울시나 서울시복지재단,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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