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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소득분위 기준 소득인정액
    카테고리 없음 2022. 9. 1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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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2022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분위 계산법 등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가 장학금은 소득구간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됩니다.

     

    2022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소득분위 기준 소득인정액 1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1구간부터 10구간까지 있으며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산정이 된 소득분위가 1구간부터 8구간 사이에 해당이 된다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고 9~ 10구간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대학생 중 국가장학금 대상자가 되는지 소득분위 계산법과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에 대해서 본문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2022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은 8월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은 아래 한국장학재단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

     

    소득구간이란?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해당 학생의 가구 소득인정액을 한국장학재단에서 구간표에 적용을 해서 결정한 구간 값을 의미 합니다.

     

    소득구간 산정 절차 안내

    장학금을 신청하게 되면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국내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통해서 소득인정액에 따른 소득구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산정이 된 다음 소득분위는 신청인에게 통지가 됩니다.

     

    통지를 받은 다음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소득구간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구간 경계값 안내

    2022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소득분위 기준 소득인정액 2

    소득구간에 따라서 1~ 10구간까지 구분을 지었으며 기준 중위소득 비율에 따라서 경계값이 나오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근로소득 월급 150만원, 대출 3천만원
    • 아버지 국민연금 월 40만원, 재산 1억(시가 표준액 아파트), 자동차 500만원(차량가액)
    • 어머니 일용근로소득 150만원, 저축 2천만원 인 경우 소득인정액

    위와 기준을 예시로 소득인정액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만원 - 130만원 + 40만원 + (150만원/2)} + {(1억원 - 5,400만원 - 3,000만원) x 4.17%/3}
    + (2,000만원 x 6.26%/3) + (500만원x4.17%/3)] = 약 205.9만원

     

    이렇게 하나씩 계산을 하려면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 소득인정액은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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