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 4일까지 청년희망적금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대 대통령 당선이 되고, 공약으로 내세웠던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10년 만기형 상품으로 매달 70만원 한도내에서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10년 만기시 장려금 지급 포함 1억을 만들 수 있는 자산형성 상품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을 위한 자산형성 상품으로 윤 당선인이 20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에 제시를 한 정책 중 하나 입니다.
10년 만기 상품으로 매달 70만원 한도내에서 납부를 하게 되면 월 10~ 4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급하며 만기시 1억을 만들 수 있는 상품 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희망적금과 마찬가지로 청년도약계좌 가입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따르게 됩니다.
가입조건
- 만 19~ 34세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소득조건은 없음
기존 청년희망적금은 만 19~ 34세 미만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들에 한해서 가입을 받았습니다. 이것보다 조건을 낮춰서 소득조건을 보지 않고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을 가입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연소득에 따라서 정부장려금을 차등적으로 지원해줍니다. 소득이 낮으면 지원금을 많이 받고, 소득이 높으면 지원금을 낮게 받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연소득별 정부지원액
연소득이 2400만원 이하는 납입한도가 30만원으로 설정 후 납입하게 되면 정부에서 고정 지원금 20만원과 저축액 비례 지원금 최대 20만원을 합해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월 정부지원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4800만원 초과를 하게 된다면 월 정부지원액은 받지 못하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3월 4일 290만명의 청년들이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상태 입니다. 이로 인해서 윤 당선인 측에서 이미 가입한 290만명 청년들에게 청년도약계좌로 갈아 탈 수 있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우려되는 점
청년도약계좌의 취지는 좋고, 1억의 자산을 형성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좋지만 실상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려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10년 만기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은행을 통해서 가입하는 상품은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을 계약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게 됩니다. 이때 심사숙고해야 할 것은 바로 일정 납입하는 금액이 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느냐인 것 입니다.
월급에 일부 중 적금에 넣게 되는데, 생활비를 제외한 너무 큰 금액을 적금을 넣게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중도해지를 하게 됩니다.
10년이 라는 기간동안 아무런 일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그 중간에 실업을 해서 월급이 끊기는 일이 발생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년, 3년 만기 상품도 중간에 해지하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추후 청년희망적금에서 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다고 해도 심사숙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예산으로 충당 가능할까?
통계청에 의하면 20~ 34세 취업자들은 630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들이 도약계좌를 가입한다면 매달 지원되는 금액이 10만원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를 계산하게 되면 1년만 해도 7조 5,6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2022년 국가 총 예산이 607조원 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만 들어가는 예산이 총 예산에 1%를 차지하게 됩니다.
한번 지급을 한다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지만 10년간 지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계산은 최저 10만원을 잡았을 때이고 40만원으로 잡는다면 금액은 더욱더 늘어나게 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매달 20만원 더 받는 방법 바로가기 (0) | 2022.03.26 |
---|---|
국민연금 매달 20만원 더 받는 방법 (0) | 2022.03.26 |
카톡 코로나19 자가진단 방법 (0) | 2022.03.07 |
카카오톡 PC버전 다운로드 (0) | 2022.03.06 |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신청방법 대상 자격 (0) | 2022.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