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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매달 20만원 더 받는 방법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2. 3. 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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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매달 20만원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노년을 대비해 국민연금이 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일부의 분들은 이미 노후대책을 세워두셨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통해 일을 하지 않아도 생활비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지금 예상되는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받는 방법이 있다길래 알아보고 오늘 이야기 해드리려 합니다.

     

    목차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일을 하게 되면 매달 월급의 일부를 정부에서 공제해가게 됩니다. 이 중 일부가 국민연금으로 들어가게 되고 나이가 들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었을 때 매달 국민연금을 지급해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1986년 12월 전두환 정부때 기존의 '국민복지연금법'에서 '국민연금법'으로 전면 개정이 됐으며 1988년 1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과거 국민연금이 고갈되서 현재의 젊은 사람들은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을 중단했던 50~ 60대의 분들도 다시 가입을 해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은 언제부터?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으로 10년을 채운 다음 1952년생 만 60세인 분들은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서 1953~ 1956년생 만 61세부터 1957~ 1960년생은 만 62세, 1961~ 1964년생은 만 63세, 1965~ 1968년생은 만 64세, 마지막으로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 7가지 방법

     

    현재 예상되는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실업크레딧 안내

    국민연금을 납부한 실업급여 수급자 중에서 희망자들에게만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75%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만으로도 생활하기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한해서 국가에서 75%를 내주고, 나머지 25%를 대상자가 지급을 해서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늘려줌으로 추후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2. 출산크레딧 안내

    2008년 이후 둘째자녀 이상을 출산을 했다면 자녀수에 따라서 12~ 50개월 가입기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총 지급한 금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수령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상자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국민연금을 더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3. 추후납입 제도 안내

    국민연금을 가입한 다음 실직이나 폐업, 가정주부로 경력단절 등의 사유로 인해 국민연금을 납부 하지 않았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를 할 수가 있는 제도가 바로 추후납입 입니다.

     

    58세 여성이 2,000만원정도를 추후납입 함으로 국민연금 예상액이 월 50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는 얘기가 소문이 났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연금과 달리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주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편으로 평균 수익비가 최저 1.6에서 최고 2.9으로 나타났으며 적어도 납부한 보험료 대비 1.6배 이상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추납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추납 보험료는 전액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는 정부24를 통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하기

     

    4. 임의가입 제도 안내

    임의가입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의가입 대상자는 전업주부나 27세 미만의 학생, 군인 등은 자발적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게 되면 65세 이후부터 매달 연금을 받을 수가 있으며, 18세의 경우 최근 5년간 임의가입자가 5배 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신청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바로가기

     

    5. 연기연금 제도 안내

    연기연금제도는 말 그대로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연기하는 제도 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과 기간에 따라 수령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연기연금제도는 1회 한해 최대 5년간 늦추는게 가능하며 연금의 일부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연기 1년당 7.2%, 5년간 최대 36% 연금액 추가로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9월 기준 연금 수급자는 472만 1539명으로 평균적으로 553,654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5년간 연기연금을 신청한 분은 평균보다 36% 늘어난 7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연기연금을 원하실 경우 국민연금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자세히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바로가기

     

    6. 군복무 크레딧 안내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해서 병역 의무를 마친 분들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입니다.

     

    현역 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이나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도 가능합니다. 단, 병역 의무를 수행한 기간에 군인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등 타공적 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크레딧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군복무 크레딧 신청은 전역 후 신청하는 것이 아니며 추후 국민연금을 청구 할 때 신청하면 됩니다.

    7.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이 해당이 됩니다. 부모의 경우 만 62세 이상 혹은 장애 2급 이상으로 배우자의 부모, 계부모까지 포함이 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으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에 대한 지급액, 신청방법이 궁금하실 경우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바로가기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방법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내역과 예상 수령액 등을 국민연금 사이트를 통해서 조회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사이트에 접속 후, 조회 > 가입내역 조회 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내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예상연금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금의 화폐가치와 동일하게 지급을 해주며 사망하기 전까지 지급을 해주니 챙기실 수 크레딧은 챙기셔서 보다 많은 연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숨은 정부지원금 조회하기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숨은 정부지원금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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