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주택자 기준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실낱같은 희망을 제공해주는 것은 청약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기준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무주택자 기준 확인방법에 대해서 이 글 안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주택자 확인하시고, 아파트 줍줍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무주택자 기준(주택 기준, 분양권 기준)
청약하는데 있어서 무주택자 기준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에 등록된 내용 입니다.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 할 적에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혹은 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본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주택이나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가 되는 것 입니다.
주택 기준
- 건축물대장 상에 주택으로 표기된 건축물
-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 주택, 분양권의 공유지분
주거용이라고 해서 모두 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물대장(공부)에 주택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어야 주택으로 봅니다. 만약 건축물대장에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가 됩니다.
분양권 기준
분양권 같은 경우도 아파트에 입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권 소유하고 있는 분도 유주택자에 속하게 됩니다.
청약에 당첨된 분양권, 재개발로 인해서 얻게 된 조합원 분양권, 타인으로부터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는 분양권 모두 포함이 됩니다.
예외의 기준도 있습니다. 지역주택 조합 등이나 사업승인 후에 분양권 취득일로 판단되어서 조합원 자격이 있더라도 사업승인이 떨어지기 전이라면 이건 무주택에 속하게 됩니다.
유주택자 예외 인정기준
주택과 분양권을 갖고 있지만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고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 들어가게 되면 유주택자라도 무주택자로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주택
-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혹은 분양권
- 상속주택
- 비도시지역 단독주택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 미분양 분양권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폐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혹은 분양권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해서 60세 이상의 분이 주택 혹은 분양권을 갖고 있다면 2주택 이상의 다주택이라 할지라도 무주택자로 간주가 됩니다. 하지만 청약가점에서 부양가족 가점은 제외가 됩니다.
상속주택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게 된 주택을 3개월 이내 처분 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 됩니다.
비도시지역 단독주택
-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넘은 단독주택
- 85m2 이하의 단독주택
- 직계존속 혹은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으로 이전 받게 된 단독주택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혹은 면에 있을 경우에 위 3가지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무주택자로 간주 될 수가 있습니다.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저렴하거나 작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무주택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민간분양이나 공공분양에 따라서 기준은 달라지게 됩니다.
- 공공분양
공공분양의 경우 기본적으로 면적과 주택금액과 상관없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자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전용면적 20m2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 20m2 이하라도 2채 혹은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자로 구분됩니다.
- 민영주택
주거 전용면적 60m2 이하이거나 주택 가격은 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의 8천만원 이하의 주택 1호 혹은 1세대만 보유하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 됩니다.
그렇지만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며, 국민주택과 특별공급의 경우엔 유주택자로 간주 됩니다.
저가주택 가격은 아래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가 된 주택 공시가격 중에 처분 일에 가장 근접한 날에 공시가 된 주택 공시가격 - 분양권의 경우
공급 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미분양 물건의 분양권이 있을 경우
좋은 지역의 청약 매물이 아닐 경우에 미분양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분양된 주택은 선착순을 통해서 공급받아서 분양권을 갖고 있다면 유주택자로 분류가 됩니다.
만약 미분양 분양권을 갖고 있는 분에 한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무허가건물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분들이 있습니다. 건축 당시에 적합하게 지어진 건물인 것을 증명하게 되면 무주택자로 구분이 됩니다.
폐가
주택이 건축물대장에 등록이 되어져 있지만, 낡아서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 폐가 혹은 멸실이 되었다면 무주택자로 구분이 됩니다.
만약 폐가를 갖고 있어서 유주택자로 분류가 되서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되었다면 3개월 이내에 주택을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변경하면 됩니다.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무주택자에 속하게 된다면 무순위주택 일정 및 알람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앞으로 무순위청약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게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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