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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안내
    생활정보 2022. 3. 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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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안내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정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입니다.

     

    3월 3일부터 첫주만 5부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대상자와 신청방법, 5부제 일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안으로 들어가시면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대상자

     

    이번 4분기 대상자는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부로 부터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 등을 받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개 업체 입니다.

     

    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추가로 숙박시설과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개가 추가로 대상자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만약 대상자가 된다면 문자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지만 만약 문자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서 신속보상 대상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액은 기존 최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이 됐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기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지급기준은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선지급 받은 경우, 과세자료를 확인해서 실제 산정이 된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이 된 500만원 차감 후 남은 금액을 지급 받게 되실 겁니다.

     

     

    과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해야 했었지만 지금은 시스템적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대상자를 바로 확인 할 수가 있고, 2~ 3일 이내로 지급을 받게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바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서 '보상금 신청' 클릭
    •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진행
    •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 접속하셔서 보상금 신청을 누른 다음 안내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으니 위 안내 혹은 사이트에 나와있는 안내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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