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대출 부담 덜어줄 주택청약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택청약을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주택청약 신청방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본문에 자세하게 마련을 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청약Home 통해서 주택청약 신청하기
주택청약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적.권! 청약Home을 이용해야지만 합니다. 청약홈에 들어간 다음에 좌측에보면 청약신청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했으면 APT > 청약신청 이렇게 하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청약을 신청을 하는 시간과 취소, 또는 내역조회하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면 청약신청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실껍니다.
- 청약Home 이용시간
- 청약신청 혹은 취소시 : 오전 8시~ 오후 17시 30분까지 l 해당 청약 신청일
- 청약신청 후 조회시 : 오전 8시~ 오후 21시 30분까지 l 영업일, 청약 후 3개월간
- 청약통장 가입 내역 조회시 : 오전 8시~ 오후 17시 30분까지 l 영업일
청약을 할 적에 17시 30분 이전에 모든 절차를 끝내셔야 하기 때문에 중단이 되기 전에 미리 서둘러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청약을 할 적에는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니깐 청약 전날에 미리 챙겨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청약 가능한 통장이 따로 나와있으니 이 부분은 잘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 주택 종류에 따른 청약 가능 통장
- 국민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민영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부금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이 85m2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단, 수도권 혹은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읍면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100m2 이하를 뜻하게 되니 참고하세요.
은행지점 방문해서 청약신청하기
인터넷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때문에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등을 신청하지 않으시고 은행에서 직접 거래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택청약을 하실 적에 은행지점 방문해서 하셔야지만 합니다. 방문하실 적에 통장과 도장, 신분증을 꼭! 지참하신 다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셔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다음에 제출해야지 주택청약 신청이 됩니다.
이때 본인이 아닌 3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3자 대리신청시 필요한 서류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재외동포 혹은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1통(은행창구에 있음)
- 청약자의 인감도장
-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청약자 본인 신분증 제출 생략됨)
대리인이 청약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도 위 서류를 지참한 다음에 은행 지점에 방문해야지만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알아보기
주택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주택청약 당첨 될 확률이 조금이나마 늘어나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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